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반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대상자 중 55세 이상인 생활이 곤란한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3비과세 대상 등록 장애인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7.1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1-12-00-008-1001_광주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2014-10-31_일부개정)별지.hwp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
신 청 인영업 장소영업 장소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
신 청 인설치 대수설치 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담배, 커피, 기타)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
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4ㆍ10ㆍ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에 따라서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 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9ㆍ7ㆍ12〉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경우와 시 본청 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단서삭제 2015ㆍ9ㆍ24〉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3.6.28.〉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서 설치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9ㆍ7ㆍ12〉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3. 광주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9ㆍ7ㆍ1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② 광주시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2019ㆍ7ㆍ12〉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