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

순위 구분1 순위2 순위3 순위
19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비과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65세 이상 70세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비과세 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4조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4조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비과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비과세 대상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별표〕 (개정 2019.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

(별지서식)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한글한글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성 명성 명한자한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대 상□19세 이상 장애인□19세 이상 장애인□19세 이상 장애인□19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직업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별지서식〕(개정 2019.7.1.)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10.28., 2019.7.1. 조249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2.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5.10.28.>3.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란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10.28.>6.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28.>

제3조

제3조 삭제 <2019.7.1. 조2494>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또는 고성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0.28.>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7조

제7조 삭제<2019.7.1. 조2494>

제8조

제8조 삭제<2019.7.1. 조2494>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제10조

제10조 삭제<2019.7.1. 조2494>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