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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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65세 이상의 사람·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03.04, 개정 2015.8.13>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7.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본조신설 2015.8.13]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8.13>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8.13>4.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남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8.13]

제4조(신청)

제4조 (신청)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의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4, 2015.8.13>②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은 1개의 공공기관만으로 하며, 동일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따로 설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제5조 (우선허가)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등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5.7.9.>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신설 2025.7.9.>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 (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3.04, 2015.8.13, 2019.5.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행자의 운영기간은 당초 설치허가자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제7조(설치허가등)

제7조 (설치허가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우선 허가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6.>

제8조(설치허가의 취소)

제8조 (설치허가의 취소)①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04, 2015.8.13.>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3.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10.03.04.>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② 삭제 <2015.8.13>[제목개정 2015.8.13]

제9조(사용료 등)

제9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0.03.0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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