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05 시행 2019-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개정 2019. 6. 5.>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 계약 우선순위

순위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순위1234
1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보호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보호대상자 중 미과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3등록 장애인으로 일반 장애인65세 이상 일반노인일반 한부모 가족
※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이 표에서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이 표에서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이 표에서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이 표에서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이 표에서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 6. 5.>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 계약 우선순위

〔별지〕<신설 2015. 4. 21.>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한글한글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성 명성 명한자한자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대 상□ 만20세이상 장애인□ 만20세이상 장애인□ 만20세이상 장애인□ 만20세이상 장애인□ 만20세이상 장애인□ 만20세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 대 상
신 청 대 상□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 대 상
신 청 대 상□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 비대상
신 청 대 상□ 만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이상 노인□ 만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 비대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 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 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대상여부 (과세사실 없음)□ 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 의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신설 2015. 4. 2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유의 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설치·관리 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1.>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4. 21.>2. “65세 이상 노인” 이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3.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6.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 4. 21.>7. “공공시설” 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동 2015. 4. 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문 개정 2019. 6. 5.>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제2조 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인이상 신청한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5. 4. 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계약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본문 개정 2019. 6. 5.]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4. 2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5. 4. 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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