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광주시 -수질검사 결과( . . )
관리번호 : 광주시 -수질검사 결과( . . )
위 치 :수질검사 결과( . . )
위 치 :수질검사 결과( . . )
위 치 :수질검사 결과( . . )
시설용량 :수질검사 결과( . . )
시설용량 :수질검사 결과( . . )
시설용량 :수질검사 결과( . . )
수질검사 결과( . . )
수질검사 결과( . . )
※ 오염행위 신고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전화 : )※ 오염행위 신고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전화 : )※ 오염행위 신고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전화 : )※ 오염행위 신고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전화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 규격
 
90㎝
 
70㎝
 
 
120㎝
 
 
50㎝

 ○재료 : 표지판 - 알루미늄(두께3㎜), 기둥 - 스테인리스(직경50㎜)
 ○색채 : 바탕(청색), 글씨(흰색)
○ 내용문안

별지1-3호서식

관리번호관리번호
구분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일반 현황위치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마을부락 :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분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분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일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비시비구․군비구․군비구․군비구․군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분구분구분구분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제원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침전지침전지침전지침전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여과지여과지여과지여과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분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계mmmmm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유지보수 내역일자시설명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유지보수 내역
유지보수 내역
유지보수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관리번호광주시-제 호광주시-제 호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점검항목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사항
o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o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o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o 침전지의 관리․운영상태o 침전지의 관리․운영상태o 침전지의 관리․운영상태
o 여과지의 관리․운영상태o 여과지의 관리․운영상태o 여과지의 관리․운영상태
o 배수지의 관리․운영상태o 배수지의 관리․운영상태o 배수지의 관리․운영상태
o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o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o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o 소독시설의 관리․운영상태o 소독시설의 관리․운영상태o 소독시설의 관리․운영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기 타
관리번호광주시-제 호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사항
o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o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
o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유무o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유무
o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 유무o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 유무
o 저수탱크 누수 유무 및 안전 여부o 저수탱크 누수 유무 및 안전 여부
o 저수탱크 이물질 유입 유무o 저수탱크 이물질 유입 유무
o 외관(냄새, 색, 탁도) 양호 여부o 외관(냄새, 색, 탁도) 양호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정기점검일지

〔별지 제3호서식〕
수시점검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수도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관리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4.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설치, 운전, 소독, 개ㆍ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 또는 개ㆍ보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1.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 정수시설 개ㆍ보수2. 노후관 교체 및 정비3. 저수조 개ㆍ보수4. 보호시설 설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소규모 수도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폐지 사유2.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 여부3. 폐지 후 급수대책 수립 여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사항을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용)

제12조(관리비용)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3조(계량기 설치)

제13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용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4조(협의회의 설치)

제14조(협의회의 설치)①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3.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지4.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사용자에게 분담

제15조(협의회의 구성)

제1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협의회 회의)

제16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자가 소집한다.1.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2. 사용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개최 결과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제17조(교육) 시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부담)

제18조(경비부담)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4.>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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