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1-22 시행 2021-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60㎝60㎝60㎝60㎝60㎝60㎝60㎝60㎝60㎝60㎝
45㎝
120㎝
50㎝
50㎝
50㎝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
구 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 군 읍·면 리 마을·부락
일반현황협의회 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일반현황준공년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지방비주민 부담기타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자재 지원현금 지원도비도비군비주민 부담기타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1차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2차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3차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현황총 투자액 (만원)계계
시설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하천수 ⑦ 기타
시설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
시설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구 분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구 분제 원양 호불 량특기사항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집수정 1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집수정 2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양수모터 1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양수모터 2
시설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제 원양 호불 량특기사항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소독설비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침전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여과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배수지
송배수관로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관종별 총연장
송배수관로구 분관 종관 종직 경(mm)직 경(mm)관 종연 장(m)연 장(m)직 경(mm)연 장(m)
송배수관로소 계
송배수관로소 계
송배수관로소 계
송배수관로총 계
급수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제한급수1차 :1차 :2차 :2차 :2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검사검사시설취수원 :취수원 :배수지 :배수지 :배수지 :수도꼭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검사기관 ( 개항목)
수질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 :검사일시 :검사일시 :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시공자시공자시공자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소요비용(천원)
수원이전이전위치
관리번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기 타
관리번호군 제 호군 제 호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퇴비,쓰레기장 등) 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퇴비,쓰레기장 등) 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 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 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성 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성 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 여부○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6조제1항관련)

 ○ 재질 및 두께 : 10㎜내외의 내구성이 강한 재질
 ○ 바 탕 색 : 흰 색
 ○ 글 씨 : 청 색
□ 내 용 문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5조제2항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제8조제1항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점검일자 : 
 점 검 자
 소 속 :
 직 :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제8조제1항관련)

 점검일자 : 
 점 검 자
 소 속 :
 직 : 
 성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15>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의 위임)

제4조(관리의 위임)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관리를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관리)

제5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6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제7조(수질검사)① 군수는「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와「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

제9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 시설의 개·보수비용 및 기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폐지)

제12조(시설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건강진단)

제13조(건강진단) 군수는「수도법」제32조 및「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4조(요금징수)

제14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비용)

제15조(관리비용) 군수가 제14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계량기)

제16조(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의 설치)

제17조(협의회의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

제1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

제19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제20조(회의개최)

제20조(회의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가 요청한 경우2. 사용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8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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