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 │
 ├──────60cm─────── ┤
 ├────────────────┤─┬─
 │ │ │
 │ │ │
 │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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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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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50cm
 ││ ││ │
 ││ ├┤ │
 └┘ └┘ │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 용 문
 ┌─────────────────────────────────────┐
 │ 알 림 │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
 │ 취수원입니다. │
 │ │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
 │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관리번호 : │
 │ ㅇ 위 치 : │
 │ ㅇ 시설용량 : │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 사천시 수도사업소 (전화 : )│
 └─────────────────────────────────────┘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사천시 제 호사천시 제 호사천시 제 호사천시 제 호사천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경상남도 사천시 읍․면․동 리 마을
일반현황협의회대표자 성 명협의회대표자 성 명협의회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현황준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역내역일자일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역내역일자일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1차1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2차2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3차3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
시 설 현 황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 설 현 황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시 설 현 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 설 현 황송수배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 설 현 황송수배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 설 현 황송수배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 설 현 황송수배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 설 현 황송수배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 설 현 황송수배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mm/mm/m총계 : m총계 : m총계 : m
급수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 .2차 : .2차 : .2차 : .2차 :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검사검사시설취 수 인취 수 인취 수 인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수질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 .. . .. . .. . .. . .. . .. . .. . .. . .. . .. . .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이전이전사유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 시설 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관리번호사천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제7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관리번호사천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마을상수도"란「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②"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9., 2014.6.30.>③"관리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④"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⑤"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 (시설의 관리)①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7.10.9.〉②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②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②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07.10.9.〉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시장은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5.12.30.〉②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3조(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4조(요금징수)

제14조(요금징수)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시장은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4.6.30.〉②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정수소독, 시설운영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별로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6.12.29.〉②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10.9.〉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7.10.9.〉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시설물의 청소와 주변 환경정비 및 정수 소독관리, 시설 운영〈개정 2007.10.9.〉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9.〉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개정 2007.10.9.〉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시설의 폐지에 따른 의견제출〈개정 2007.10.9.〉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07.10.9., 2014.6.30.〉1.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개정 2007.10.9.〉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30.>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2.29.>

제21조(관리의 위탁)

제21조(관리의 위탁)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10.9.〉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6.30., 2015.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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