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3-09-25 시행 201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제5조 및 제14조 관련)<개정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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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제5조 및 제14조 관련) 

 재질 및 두께 : 10mm 내외의 합판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별지 제1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정대장(제3조 관련)

지정번호지정 일자시설명설치 년도위 치위 치위 치수원형태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량비 고 (폐지사유)
지정번호지정 일자시설명설치 년도면동리마을수원형태세대수인급수량비 고 (폐지사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정대장(제3조 관련)
(단위 : ㎥/일)

※수원별 : 지하수․지표수․용천수․계곡수․복류수 등으로 구분 지정
※형태별 : 자연유하식․양수식․압송식

별지 제2호서식 마을상수도 관리대장 (제4조 관련)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
일반현황관 리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일반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현황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현황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자체지원자체지원자체지원자체지원자체지원자체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군비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현황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현황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현황1차
투자현황2차
투자현황3차
투자현황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현황계계
시 설 현 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 설 현 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m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m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
시 설 현 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전지침전지침전지침전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과지여과지여과지여과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종관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MMMM㎜㎜MM총계 m총계 m
급수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수질검사검사 시설취 수 원취 수 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검사합격 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 내역개량 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 내역
개량 · 내역
수원이전이전 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이전이전 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을상수도 관리대장 (제4조 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제13조 관련)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정읍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전라북도 정읍시 면․동 리․통 마을
일반현황관 리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 - -
일반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시 설 현 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 설 현 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불 량불 량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
시 설 현 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 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불 량불 량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직경직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종직 경직 경연 장관 종 별 총연장(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m㎜㎜m
급수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수질검사검사 시설취 수 원취 수 원배수 지배수 지배수 지배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검사합격 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 내역개량 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 내역
개량 · 내역
개량 · 내역
수원이전이전 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
수원이전이전 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제13조 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4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점검일지(제6조 및 제15조 관련)

관리번호정 읍 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 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점검일지(제6조 및 제15조 관련)

 주) 매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사본을 첨부할 것

별지 제5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시점검일지(제6조 및 제15조 관련)

관리번호정 읍 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결 과조 치 시 항
1.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1.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 쓰레기장 등)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 쓰레기장 등)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6. 외관(냄새․색․탁도)은 양호한가?6. 외관(냄새․색․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7. 기타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시점검일지(제6조 및 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9.09.25, 2013.0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9.09.25>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9.25>3. "마을상수도관리자"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09.25>4. "소규모급수시설관리자"라 함은 사용자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5.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9.09.25>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9.09.25>

제3조(시설의 구분 지정)

제3조(시설의 구분 지정)① 시장은 급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② 시장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 등 급수 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6조(시설점검)

제6조(시설점검)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7조(개선조치)

제7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점검결과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히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폐지)

제9조(시설의 폐지)① 관리자는 수질오염·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및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5>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10조(요금징수)

제10조(요금징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09.25>

제11조(계량기 설치)

제11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하고,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09.25>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05.24>1. 마을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개정 2009.09.25>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06.05.24>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제13조(소규모급수시설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14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점검)

제15조(시설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개선조치 등)

제16조(개선조치 등)① 관리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점검결과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비용은 시장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17조(시설의 폐지)

제17조(시설의 폐지)①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및 시장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공급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는 사용자 의견 없이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9.09.25>② 관리자가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비 징수)

제18조(관리비 징수)①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3.09.25>② 징수한 관리비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계량기 설치)

제19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0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급수시설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하고,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④ 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책임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05.24>1.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2. 급수의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 및 소독3. 관리비 분담방법4. 기타 규칙으로 정한 사항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06.05.24>1.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시장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의 위탁)

제21조(관리의 위탁)① 관리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관(회사·전문가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제22조(수질검사)

제22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2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25>

제2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23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상수도시설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24조(교육)

제24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한 시설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제25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25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25조의2(건강진단)

제25조의2(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09.25

제26조(규칙)

제2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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