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부서 | 위임사무 | 단위사무명 | 근거법규 | 오포1동 담당부서 (관할지역) |
| 행 정 지원과 | ○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총무과 (오포1동) |
| 바 로 민원과 | ○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주민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 총무과 |
| 세정과 |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시세 고지서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세정과 |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시세 체납독려 및 수납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2조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세정과 |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시세 과세변동 자료정리 및 제출 |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세정과 | ○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시세 신고납부세액 고지서 발부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세정과 | ○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 총무과 |
| 징수과 | ○ 시세 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총무과 |
| 징수과 | ○ 시세 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총무과 |
| 징수과 | ○ 시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체납 징수 독려 및 징수 활동 등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법」 제131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징수과 | ○ 시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시세의 체납액 수납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징수과 | ○ 시세 체납액 징수 및 수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건당 30만원 미만의 정리보류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회계과 | ○ 시유 일반 재산 대부에 관한 권한 | ①시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복 지 정책과 | ○ 의료급여 대상자증명 (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 신청 |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총무과 |
| 복 지 정책과 | ○ 의료급여 대상자증명 (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총무과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기초생활보장 조사, 변동 사후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29조, 제38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기초연금 조사, 변동 사후관리 | 「기초연금법」 제11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한부모가족 조사, 변동 사후관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장애인복지(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변동사후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조사, 변동 사후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⑥차상위계층 확인 조사, 변동 사후 관리 | 같은 법 제24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⑦차상위 자활조사, 변동사후관리 | 같은 법 제24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⑧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 변동 사후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⑨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 | 같은 법 제3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⑩임대주택 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⑪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여 성 가족과 | ○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⑫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0까지 | 총무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노 인 복지과 |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매장ㆍ화장ㆍ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총무과 |
| 노 인 복지과 |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개장허가(무연분묘) | 같은 법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 | 총무과 |
| 노 인 복지과 |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납골증명 | 같은 법 제8조 | 총무과 |
| 노 인 복지과 |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공설묘지의 사용신고 |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 총무과 |
| 노 인 복지과 | ○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 같은 조례 제14조 | 총무과 |
| 장애인 복지과 |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총무과 |
| 장애인 복지과 |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반환 |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총무과 |
| 장애인 복지과 |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장애인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총무과 |
| 장애인 복지과 | ○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반환 |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총무과 |
| 수 질 정책과 |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
| 수 질 정책과 |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같은 법 제11조 같은 조례 제7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
| 수 질 정책과 |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정산 | 같은 조례 제1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수 질 정책과 | ○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주민지원사업의 지도·감독 | 같은 조례 제14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9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 같은 법 제1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 같은 법 제11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⑥점용료·사용료의 조정 | 같은 법 제14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⑦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1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⑧권리·의무의 이전 등 | 같은 법 제16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⑨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17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⑩준공검사 등 | 같은 법 제18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⑪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9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⑫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⑬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21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⑭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 같은 법 제5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⑮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 같은 법 제57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⑯청문 | 같은 법 제58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하천과 | ○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⑰과태료 | 같은 법 제66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산림과 |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지역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산림보호법」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산림과 |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산불 예방 및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산림과 |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산불 신고 및 보고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산림과 |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산불 진화 지휘 | 같은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산림과 |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산불피해자의 복구 |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산림과 |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⑥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산림과 | ○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⑦과태료 |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도로점용․점용기간 연장허가 및 취소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제6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도로점용공사의 시행 | 같은 법 제6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도로 점용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66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의 반환 | 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0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⑥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 법 제73조, 제10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⑦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조치 | 같은 법 제7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⑧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 같은 법 제96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⑨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0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⑩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 같은 법 제106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로 관리과 | ○ 도로(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⑪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차 량 등록과 |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차 량 등록과 |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번호판 재교부 및 재봉인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차 량 등록과 |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정비명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차 량 등록과 |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운행정지 명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차 량 등록과 | ○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등록 과태료 | 같은 법 제48조, 제84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자체 단속계획수립 및 단속월보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개발제한구역내 시장의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에 관한 행정지도· 단속(항공사진 조치 포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79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개발제한구역 시설물관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위법행위 행정조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현장조치 및 시정명령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⑥고발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농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고발 | 같은 법 제42조, 제57조부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 |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도 시 개발과 |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농지이용실태조사 | 같은 법 제54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주택과 |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주택과 |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주택과 |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및 조치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주택과 |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7조 같은 조례 제24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주택과 |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조례 제2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주택과 |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⑥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조례 제2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주택과 | ○ 옥외광고물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⑦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 같은 법 제1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건축신고, 변경신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같은 법 제20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 같은 법 제8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용도변경 신고 | 같은 법 제19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건축물 해체의 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 | 같은 법 제3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건축물의 멸실 신고 | 같은 법 제34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위반건축물 단속 및 시정명령 | 「건축법」 제79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11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형사고발 | 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건축 인허가 시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부설주차장 위반 단속 및 시정명령 | 같은 법 제19조의4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형사고발 | 같은 법 제29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건축물대장의 작성, 전환, 합병, 전유부 및 표시 사항의 변경, 지번 변경, 기재 내용 정정에 관한 사항 | 같은 규칙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건축물대장 말소 신고에 관한 사항 | 같은 규칙 제22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건축물 부존재 증명에 관한 사항 | 같은 규칙 제25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건축과 |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⑤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에 관한 사항 | 같은 규칙 제27조 | 지역안전과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 토 지 관리과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신고 접수 및 필증 교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총무과 |
| 토 지 관리과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 총무과 |
| 토 지 관리과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③확정일자부 작성 | 같은 법 제6조의5 | 총무과 |
| 토 지 관리과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④확정일자 신고 사실 통보 | 같은 법 제6조의5 | 총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