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시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광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②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제3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3조(편찬구분과 그 순위)①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읍·면·동 행정란10. 기타란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인사란 :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3. 입법예고란 : 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4. 고시란, 공고란 :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5. 읍면동 행정란 : 읍·면·동의 고시·공고 사항6. 기타란가.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기준)

제5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보의 보급)

제6조(시보의 보급)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시보의 공문대체)

제7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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