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스포츠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스포츠진흥 자문위원회)

제7조(이스포츠진흥 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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