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3

점용물의 종류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제외한다)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미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같은 용도의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4. 하천수의 사용가. 발전용수: 1만 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농업용수: 10만 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에 따른다.
점용물의 종류점 용 료 산 정 기 준
6. 토석, 모래ㆍ자갈의 채취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도지사가 조사한 가격이 없는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나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가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그 밖의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ㆍ유도선장 (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ㆍ 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 (매장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10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100%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100%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100%
7.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50%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100%
구 분수 수 료 금 액허 가 기 준
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정비 허가 수수료공사비의 1/1000 (용지 및 보상 제외)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정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사용료 체납 시 허가취소
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1건당 1,000원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정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사용료 체납 시 허가취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허가없 음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정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사용료 체납 시 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별표 2】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제4조 관련)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액으로 계산한다.③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 및 허가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 등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할 때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미만으로 채취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4.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허가 수수료는 광주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9조(분할납입)

제9조(분할납입)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토석, 모래·자갈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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