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3.2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4.>1. 시기 : 별표 12. 문장, 휘장 : 별표 23. 시의 나무(市木) : 은행나무4. 시의 꽃(市花) : 철쭉5. 시의 새(市鳥) : 비둘기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인가증,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별표 2의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 사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시장이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별표 3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25.3.2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시기, 휘장, 문장을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3.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