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기(제3조 관련)

적색 검남색 백색 녹색 바탕:백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기(제3조 관련)
180㎝
120㎝

(시기의 제작요령)
시기(市旗)는 구리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공식적인 상징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또한 시각적인 주목성이 매우 높은 매체로서 관리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기는 옥내에 비치하여 공식적인 의전행사에 사용되는 정식기와 옥외에 게양하는 약식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규격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2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시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휘장(제3조 관련)

(문장)(휘장) (앞면) (뒷면) 증 구리시장 ◦◦◦
원안의 ㄱ,ㄹ은 구리시의 구리를 중앙의 원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녹색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의미하며 붉은색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고 희망찬 꿈의 미래도시를, 8개의 선은 수송과 교통체계의 거점 도시임을 뜻한다.규격 1. 반경 2.5㎝ 2. 두께 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

[별표 3] 상징물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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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및 사유(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 및 사유(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 및 사유(구체적으로)
<구비 서류><구비 서류><구비 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3.2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4.>1. 시기 : 별표 12. 문장, 휘장 : 별표 23. 시의 나무(市木) : 은행나무4. 시의 꽃(市花) : 철쭉5. 시의 새(市鳥) : 비둘기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인가증,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별표 2의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 사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시장이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별표 3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25.3.2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시기, 휘장, 문장을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3.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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