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6.11.>
제2조
제2조 삭제 <2021.6.11.>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1.>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1., 후단신설 2021.6.11.>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6.11.>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과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1.>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6.11.>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③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⑤ 점용료등과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6.11.><제목개정 2021.6.11.>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 각 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 <개정 2021.6.11.>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6.11.>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② 삭제 <2021.6.11.><제목개정 2021.6.11.>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