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민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에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추천위원회의 구성)
제9조(추천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인사업무 담당국장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3. 변호사 및 대학교수4.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제10조(추천위원회의 운영)①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2회 공개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천할 수 있다.④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④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등)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0조부터 제53조, 제77조부터 제8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재심의)
제14조(재심의)① 시장은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심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재심의 사안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0조부터 제53조, 제77조부터 제8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전문가 자문)
제15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