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ꃡ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ꃡ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ꃡ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ꃡ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ꃡ 구리시장 ꃡ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납입금액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ꃡ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ꃡ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ꃡ 구리시장 ꃡ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ꃡ 구리시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ꃡ위 대불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ꃡ위 대불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ꃡ위 대불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뒷 면)

 (앞 면)
우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에 따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①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2. 그 밖에 수입②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2. 그 밖에 경비의 지출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수입)

제4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고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지출)

제5조(지출) 기금담당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반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에서 이를 지출한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2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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