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9., 2018.12.21.>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1.9., 2018.12.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전문개정 2018.12.21.]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팀장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목개정 2018.12.2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8.11.9.>[전문개정 2023.10.4.]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1.]<개정 2023.10.4.>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