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대구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6.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2. 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조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제5조(교부금의 신청)

제5조(교부금의 신청)① 구청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금의 반환)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제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급여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9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9조(부당이득금의 징수)① 구청장·군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구청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구청장·군수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권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제13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 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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