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용대지급액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상환 금 내용대지급액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상환 금 내용대지급액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상환 금 내용대지급액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용원원원원상환 금 내용원원원원상환 금 내용원원원원상환 금 내용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 12>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독 촉 장 수 령 증
상환의무자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 년 / 분기 ◦ 금 액 : 금 원 ◦ 수 령 자 주 소 : 성 명 : (상환의무자와의 관계) ◦ 수령년월일 :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 년 / 분기 ◦ 금 액 : 금 원 ◦ 수 령 자 주 소 : 성 명 : (상환의무자와의 관계) ◦ 수령년월일 :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독촉구분고지번호분 기 별분 기 별대지급상환금◦ 년 / 분기 ◦ 금 액 : 금 원 ◦ 수 령 자 주 소 : 성 명 : (상환의무자와의 관계) ◦ 수령년월일 :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제 차제 호년 분년 분금 원◦ 년 / 분기 ◦ 금 액 : 금 원 ◦ 수 령 자 주 소 : 성 명 : (상환의무자와의 관계) ◦ 수령년월일 :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제 차제 호년 분년 분금 원◦ 년 / 분기 ◦ 금 액 : 금 원 ◦ 수 령 자 주 소 : 성 명 : (상환의무자와의 관계) ◦ 수령년월일 :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계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계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계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계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계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년 / 분기 ◦ 금 액 : 금 원 ◦ 수 령 자 주 소 : 성 명 : (상환의무자와의 관계) ◦ 수령년월일 :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2. 12>

[별지 제3호서식] 급여대지급금 신청서

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처리기간
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급 여 대 지 급 금 신 청 서지체없이
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생년월일
수 급 권 자 성 명수 급 권 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
진 료 기 간진 료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의료급여 기관명의료급여 기관명주 소
급여 비용급여비용총액
급여 비용본인부담금
급여 비용현금납부액
급여 비용대지급금신청액
「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대지급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대지급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대지급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대지급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대지급금은 보장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료급여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급 여 비 용 대 지 급 금 승 인 서급 여 비 용 대 지 급 금 승 인 서급 여 비 용 대 지 급 금 승 인 서급 여 비 용 대 지 급 금 승 인 서급 여 비 용 대 지 급 금 승 인 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
※ 비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 승인을 할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지급금 승인서를 의료 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 승인을 할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지급금 승인서를 의료 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 승인을 할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지급금 승인서를 의료 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 승인을 할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지급금 승인서를 의료 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이 신청서는 수급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 승인을 할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 1부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대지급금 승인서를 의료 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2.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12.31, 2012.11.16, 2016. 2. 12>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ㆍ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ㆍ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ㆍ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004. 12.31, 2016. 2. 12>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제3조(기금관리공무원)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5.10.5, 1997.7.28, 1998.11.9, 2004.7.5, 2004.12.31, 2006.12.28, 2009.1.30, 2012.11.16, 2016.2.12.2023.12.18.>② 삭제 <2004.12.3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1. 재무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 <개정 2016. 5. 13>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2. 12>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5. 10. 5, 2004. 12.31, 2016. 2. 12>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제7조(대불금상환 등)

제7조(대불금상환 등)① 수급권자가「의료급여법」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②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2004. 12.31,개정 2016. 2. 12>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8조(독촉 등)

제8조(독촉 등)①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4. 12.31, 2016. 2. 12>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따라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004. 12.31, 2016. 2. 12>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4.12.31, 2012.11.16, 2016. 2. 12>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남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제9조의2(존속기한)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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