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전문개정 2013.1.11]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리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상의 세대수로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대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2017.12.27.>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7.7.12., 2024.6.21.,2025.4.29.>1.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2. 제4조제17호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3.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4. 제4조제1항제27호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최고 1억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은 해당 연도 당초예산 중 재산세(주택분으로 한정한다) 1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⑤ 공동주택단지 발전을 위해 기탁자의 지정에 따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따른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신설 2013.1.11>⑦ 삭 제 <2024.6.21.>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9.,2025.4.29.>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도로 보수2. 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중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 보수 <개정 2021.6.11.>3.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유지보수. 다만, 전기요금은 제외한다.<개정 2010.12.31, 2021.6.11.>4.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하수도 시설 보수 <개정 2021.6.11.>5.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7.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8.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지의 공동공공시설, 주민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개정 2021.6.11.>9.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교체 <신설 2010.12.31,개정 2015.12.29>1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및 폐기물통 설치·교체·보수 <신설 2013.1.11> <개정 2019.12.31>11. 재활용품 등 집하장 개선공사<개정 2014.12.23>12. 범죄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공사 <신설 2013.1.11>13. 택배안전보관함 설치<신설 2014.12.23>14.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설치<신설 2014.12.23>15. 저수조(물탱크) 시설 보수<신설 2014.12.23>16. 자전거 보관대 설치<신설 2014.12.23>17. 노후상수도관 중 건물내 공용배관 개량사업. 다만, 2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5.12.29., 2022.12.29.>18.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다만,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12.29.>19. 외벽 도색 <개정 2019.12.31>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설비 보수 <신설 2017.7.12.>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아목의 주민휴게시설의 보수 <신설 2017.7.12.>22. 화재경보수신기(비상방송설비포함) 교체 및 수리 <신설 2019.12.31>23. 공용부분 중 옥상 및 지붕 방수·보수 <신설 2019.12.31>24.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신설 2019.12.31>25. 공용부분의 노후가스 배관 교체ㆍ보수사업. 다만,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2.12.29.>26. 경비원을 위한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 설비 <신설 2021.6.11.>27. 주차장 증설공사 <신설 2022.12.29.>28.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신설 2022.12.29.>29. 차량 입출입 차단기(설치 및 유지비용 포함) <신설 2022.12.29.>30. 공동주택 경관조명 개선 및 설치 <신설 2022.12.29.>31.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개정 2022.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단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개정 2022.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11.>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4. 자기부담 능력 여부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등의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반장 : 주택업무 담당과장2.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 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놀이시설, 장애인편의시설, CCTV 등 소관업무별 실무팀장 및 감사부서 업무담당자②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한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3.1.11]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 결정액의 100분의 70, 보조사업 완료 후 100분의 30을 교부한다. <개정 2024.6.21.>
제6조의2(정산보고)
제6조의2(정산보고)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6.11.>1. 보조사업 추진실적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내용3. 보조사업비 지출증빙서류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사업비 지출의 적정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본조신설 2013.1.11]
제7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6.11.>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노인업무담당과장, 공원녹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시의원 1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3.8>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1.>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제6항에서 이동 <2021.6.11.>]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1.11>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구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6.>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의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9.26., 2021.6.11.>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9>6.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하자에 관한 사항6의2.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6의3.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9.12.3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사항 등
제15조(구성 등)
제15조(구성 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③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9.26., 2022.12.29.>④ 위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6.>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 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
제19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19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 신청 등)
제20조(분쟁조정 신청 등)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정의 성립)
제21조(조정의 성립)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제23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일 경우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분쟁과 관련된 민사상·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조정 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조정의 종결)
제24조(조정의 종결)①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부담)
제25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2017.9.26.>
제27조(비밀 엄수)
제27조(비밀 엄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6.>
제30조(적용범위)
제30조(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범위는 구리시 관할구역의 임대주택으로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31조(기능)
제31조(기능)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임대주택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32조(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2조(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③ 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2022.12.29.>④ 위원의 임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성립 등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제3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우수단지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우수단지로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21.>⑤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1.>
제35조(수당 등)
제35조(수당 등) 우수단지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3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6.>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9.26.>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3.1.11]
제37조(업무의 위탁)
제3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6.>1.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6.>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개정 2017.9.26.>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3.1.11]
제38조(목적)
제38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4.12.23]
제3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제3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문감사관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14.12.23]
제40조(감사의 요청)
제40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024.6.21.>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6.11.>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감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제41조(감사실시 결정)
제41조(감사실시 결정)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9.26.>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42조(감사계획 수립)
제42조(감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1.6.1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43조(감사반의 구성)
제43조(감사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42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44조(사전조사의 실시)
제44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본조신설 2014.12.23]
제45조(감사의 실시)
제45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4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46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제47조(감사결과 보고)
제47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본조신설 2014.12.23]
제48조(감사결과 통지)
제48조(감사결과 통지)① 시장은 감사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제49조(감사결과의 처리)
제49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2021.6.11.>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제50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제50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23]
제51조(감사수당)
제51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감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1. 1일 4시간 이내 감사·검토: 20만원2. 1일 4시간 초과 감사·검토: 30만원[전문개정 2021.6.11.]
제5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5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2017.9.26.>1. 「부통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장은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 간 구리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개정 2021.6.11.>3. 제2호에서 정한 기간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3.1.11]
제53조(주차장)
제53조(주차장)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70제곱미터당 1.2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1.2대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대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2대2.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0.9대3.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0.75대[본조신설 2025.4.29.][종전 제53조는 제55조로 이동 <2025.4.29.>]
제54조(주민공동시설)
제54조(주민공동시설)①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영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이하 “공동육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육아시설은 수유실, 휴게·놀이 공간 등 공동육아를 위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4.29.]
제5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제5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하는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라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2. 용적률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에 따라 정한 용적율의 100분의 11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9.26.]<개정 2025.4.29.>[제53조에서 이동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