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택 조례

조례 공포 2019-04-12 시행 2019-04-12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주택 조례

◎ 여주시 주택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97호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298호
일부개정 2016. 3.18 조례 제446호
전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부칙(전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

제3조(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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