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1호등록말소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8조제1항제2호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등록말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법 제8조제1항제3호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등록말소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9개월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
라.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조제1항제4호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등록말소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록말소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5호등록말소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제1항제6호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1개월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2개월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1개월
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7호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
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법 제8조제1항제8호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8조제1항제9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차.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법 제8조제1항제10호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
2) 법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1.5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등록말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9개월
5)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착공기간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경우등록말소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한 경우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
8)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를 계속 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경우
가)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등록말소
나) 입주자모집승인 시 해당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9개월
다) 입주자모집승인 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라) 입주자선정방법·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
12)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경우
가) 사채의 납입금을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사채의 납입금을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납입금 관리기관 외의 기관이 관리하게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14)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카. 처분의 통산 조치 등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등록말소
2) 가목부터 차목까지 및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별표 2]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

[별표 3]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구분세부기준
1. 동의비율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다. 입주자대표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2. 허용행위가. 공동주택 1)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2)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2)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직증측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별표 5]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
가. 징역형1천만원
나. 벌금형1)50만원 미만벌금 상당액
나. 벌금형2)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50만원
나. 벌금형3)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0만원
나. 벌금형4)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200만원
나. 벌금형5)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400만원
나. 벌금형6)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800만원
나. 벌금형7)3천만원1천만원
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6] 재검토 대상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공동사업주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제2조
2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제3조, 별표 1
3영업실적 등의 제출 방법제4조
4주택조합 설립 인가 등제5조
5주택조합의 회계감사 및 감사결과 통보 기한제6조
6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 대상제7조
7주택건설업자의 공사착수 신고 절차제8조
8용적률을 완화한 주택공사의 임대 비율제10조제2항
9체비지의 국민주택용지 매각 방법제11조
10체비지의 양도가격제12조
11주택 건설의 복리시설 설치 기준제13조, 별표 2
12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제14조
13건설주택 등의 사용검사 의무제16조
14파산 등에 따른 주택사용 검사 의무제17조
15주택의 임시사용 승인 요건제18조
16견본주택의 건축기준제19조
17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등제20조, 별표 3
18리모델링 시기조정 신청방법제21조
19주택법 관련법령 위반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제26조, 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재검토 대상 규제(제26조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2차3차 이상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1호200200200200
나.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6조제3항제5호100200200300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인사업자구분사업자구분사업자구분사업자구분사업자구분[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 주택건설, [ ] 대지조성
제출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제출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출인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
연도구분구분유형유형유형규모규모구조구조층수층수층수동수동수세대수세대수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사업위치사업위치사업위치사업위치사업위치사업위치
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
연도구분구분유형유형유형규모규모구조구조층수층수층수동수동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사업위치사업위치사업위치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
분 야 별합계건축분야건축분야건축분야건축분야건축분야건축분야건축분야토목분야토목분야토목분야토목분야토목분야기계분야기계분야기계분야기계분야기계분야전기분야전기분야전기분야전기분야전기분야전기분야전기분야안전관리분야안전관리분야안전관리분야안전관리분야비고
분 야 별합계건축사건축사기술사기사기사산업 기사산업 기사기술사기술사기사산업 기사산업 기사기술사기술사기사산업 기사산업 기사기술사기술사기술사기술사기사산업 기사산업 기사기술사기사기사산업 기사비고
보유인원
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작성요령 1.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유형란에는 단독ㆍ아파트ㆍ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기재합니다. 2.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규모란에는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을 ㎡로 기재합니다. 3. 전년도 영업실적 및 해당 연도 영업계획의 사업위치란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합니다. 4. 보유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

발신명의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전년도 영업실적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해당 연도 영업계획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주택건설주택건설주택건설주택건설대지 조성대지 조성주택건설주택건설주택건설주택건설대지 조성대지 조성건축사 및 기술사건축분야 기술자 (건축분야 기술사 제외)토목 분야 기술자기계 분야 기술자전기 분야 기술자안전 관리 기술자
구분구 분유 형규 모세 대 수건 수면 적구 분유 형규 모세 대 수건 수면적건축사 및 기술사건축분야 기술자 (건축분야 기술사 제외)토목 분야 기술자기계 분야 기술자전기 분야 기술자안전 관리 기술자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첨부서류: 업체별 보유 기술인력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협회장직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처리기간 6일처리기간 6일처리기간 6일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사업계획승인일착공일사용 검사일조성 대지면적형별층수동수세대수사업비위치위치비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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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일처리기간 1일처리기간 1일처리기간 1일처리기간 1일처리기간 1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
신청내용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
신청내용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승인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① 착공예정일
신청내용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② 연기 사유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확인서 작성확인서 작성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착공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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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일1일
신고인신고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일자승인일자승인일자승인일자
대지위치대지위치지번지번지번지번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
※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설계자① 설계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① 설계자① 설계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① 설계자① 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도급금액 (계약일자)도급금액 (계약일자)도급금액 (계약일자)도급금액 (계약일자)원 ( )원 ( )원 ( )원 ( )
① 설계자① 설계자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② 공사시공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② 공사시공자② 공사시공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② 공사시공자② 공사시공자회사명회사명도급금액도급금액도급금액도급금액원원원원
② 공사시공자② 공사시공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도급 계약일자도급 계약일자도급 계약일자도급 계약일자
② 공사시공자② 공사시공자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③ 공사감리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③ 공사감리자③ 공사감리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③ 공사감리자③ 공사감리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도급금액 (계약일자)도급금액 (계약일자)도급금액 (계약일자)도급금액 (계약일자)원 ( )원 ( )원 ( )원 ( )
③ 공사감리자③ 공사감리자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④관계전문기술자④관계전문기술자④관계전문기술자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자격증자격증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2항「주택법」 제16조제2항「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신고서 작성ㆍ제출신고서 작성ㆍ제출▶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ㆍ제출신고서 작성ㆍ제출신고서 작성ㆍ제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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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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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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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착공연기확인서착공연기확인서착공연기확인서
승인번호승인일
사업주체법인등록번호
대지위치
연기 전 예정일
연기 후 예정일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관한 착공연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관한 착공연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관한 착공연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관한 착공연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착공신고필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착공신고필증착공신고필증착공신고필증착공신고필증
건축구분승인번호
사업주체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주용도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
착공예정일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8호서식]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 사 용 검 사[ ] 사 용 검 사[ ] 사 용 검 사[ ] 사 용 검 사[ ] 사 용 검 사[ ] 사 용 검 사[ ] 사 용 검 사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11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전 체 [ ]공구별 [ ]동 별[ ]전 체 [ ]공구별 [ ]동 별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전체 [ ]일부[ ]전체 [ ]일부임시사용승인기간임시사용승인기간임시사용승인기간임시사용승인기간임시사용승인기간임시사용승인기간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전체 [ ]일부[ ]전체 [ ]일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공사착공일공사착공일
신청인 (건축주)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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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건축주)[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설계자성 명성 명자격번호자격번호
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계자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공자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자대표자대표자법인(주민) 등록번호법인(주민) 등록번호
시공자영업소소재지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감리자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
감리자대표자대표자법인(주민) 등록번호법인(주민) 등록번호
감리자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위치
대지조건지 번지 번지목지목
대지조건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구역용도구역용도구역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사업계획개요사업계획개요사업계획개요사업계획개요사업계획개요사업계획개요사업계획개요※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조경면적(㎡)조경면적(㎡)조경면적(㎡)조경면적(㎡)
건폐율(%)건폐율(%)연면적(㎡)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용적률(%)용적률(%)
건축물명칭건축물명칭주건축물수주건축물수주건축물수동동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동 ㎡동 ㎡동 ㎡
주 용 도주 용 도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총세대수총세대수총세대수총세대수세대세대세대
총주차대수총주차대수대대대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11쪽 중 제2쪽)
부대시설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설치현황설치현황설치현황설치현황설치현황설치현황단지내 현황단지내 현황단지내 현황단지내 현황단지 외 현황단지 외 현황단지 외 현황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개 소개 소개 소개 소
복리시설 분양시설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복리시설 분양시설주민 공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복리시설 분양시설주민 공동 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복리시설 분양시설주민 공동 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분양시설주민 공동 시설[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복리시설 분양시설주민 공동 시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복리시설 분양시설주민 공동 시설계계계계계
복리시설 분양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난방방식난방방식난방방식[ ]중앙공급식[ ]중앙공급식[ ]중앙공급식[ ]중앙공급식[ ]중앙공급식[ ]중앙공급식[ ]단독기름보일러[ ]단독기름보일러[ ]단독기름보일러[ ]단독가스보일러[ ]단독가스보일러[ ]단독가스보일러[ ]단독가스보일러[ ]단독가스보일러
난방방식난방방식난방방식[ ]지역난방[ ]지역난방[ ]지역난방[ ]지역난방[ ]지역난방[ ]지역난방[ ]기타[ ]기타[ ]기타
취사용가스시설취사용가스시설취사용가스시설[ ]LP가스[ ]LP가스[ ]LP가스[ ]LP가스[ ]LP가스[ ]LP가스[ ]도시가스[ ]도시가스[ ]도시가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CCTVCCTVCCTV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오수정화시설오수정화시설오수정화시설형식형식형식용량용량용량용량(인용)(인용)
주차장구분구분옥내옥내옥내옥외옥외옥외옥외옥외인근인근인근인근면제면제
주차장자주식자주식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대
주차장자주식자주식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전기자동차 대대대
주차장기계식기계식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대
「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수수료 없 음
(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11쪽 중 제3쪽)
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공공부문공공부문공공부문공공부문공공부문공공부문공공부문공공부문공공부문공공부문민간부문민간부문
주택유형별 세대수[ ]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임대[ ]공공임대[ ]공공임대[ ]공공임대[ ] 공공분양[ ] 사원임대[ ] 사원임대[ ] 근로복지[ ] 민간임대[ ] 민간분양
주택유형별 세대수[ ] 국민임대소계5년10년10년기타[ ] 공공분양[ ] 사원임대[ ] 사원임대[ ] 근로복지[ ] 민간임대[ ] 민간분양
주택유형별 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평면형식[ ]계단실형[ ]계단실형[ ]계단실형[ ]계단실형[ ]복도형[ ]복도형[ ]복도형[ ]복도형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11쪽 중 제4쪽)(11쪽 중 제4쪽)(11쪽 중 제4쪽)(11쪽 중 제4쪽)(11쪽 중 제4쪽)(11쪽 중 제4쪽)
Ⅱ. 층별 개요Ⅱ. 층별 개요Ⅱ. 층별 개요Ⅱ. 층별 개요Ⅱ. 층별 개요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구조구조용도바닥면적(㎡)※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11쪽 중 제5쪽)
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복층여부주택 구분세대수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침실침실부엌부엌화장실화장실거실거실목욕탕목욕탕
○ 형별구분○ 복층여부주택 구분세대수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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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형[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1쪽 중 제6쪽)(11쪽 중 제6쪽)(11쪽 중 제6쪽)(11쪽 중 제6쪽)(11쪽 중 제6쪽)(11쪽 중 제6쪽)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동 명칭 및 번호층 구분호 구분구조용도바닥면적(㎡)
(11쪽 중 제7쪽)(11쪽 중 제7쪽)(11쪽 중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소유자성명(명칭)소유권 지분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소유권 지분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주소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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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중 제8쪽)(11쪽 중 제8쪽)(11쪽 중 제8쪽)(11쪽 중 제8쪽)(11쪽 중 제8쪽)(11쪽 중 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층 구분호 구분소유자성명(명칭)소유권 지 분구분 기호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층 구분호 구분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소유권 지 분구분 기호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층 구분호 구분주소소유권 지 분구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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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중 제9쪽)(11쪽 중 제9쪽)(11쪽 중 제9쪽)(11쪽 중 제9쪽)(11쪽 중 제9쪽)(11쪽 중 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
전용/공용주/부층구분구조용도면적(㎡)
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
전용/공용주/부층구분구조용도면적(㎡)
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구분기호
전용/공용주/부층구분구조용도면적(㎡)
(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11쪽 중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공구명공구명공구명공구명공구명공구명공구명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공구별 사업개요공구별 사업개요공구별 사업개요공구별 사업개요공구별 사업개요공구별 사업개요공구별 사업개요공구별 사업개요※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해당 동 명칭해당 동 명칭주건축물수주건축물수주건축물수주건축물수동동동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부속건축물동 ㎡
주용도주용도주택형태주택형태주택형태주택형태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
주차대수주차대수대대대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주차대수주차대수사용검사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사용검사 (예정)일※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부대시설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설치현황설치현황설치현황설치현황단지내 현황단지내 현황단지내 현황단지외 현황단지외 현황단지외 현황단지외 현황
부대시설부대시설
부대시설부대시설
부대시설부대시설
부대시설부대시설
부대시설부대시설
부대시설부대시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개 소개 소개 소
복리시설주민 공동 시설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복리시설주민 공동 시설주민 공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복리시설주민 공동 시설주민 공동 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복리시설주민 공동 시설주민 공동 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주민 공동 시설주민 공동 시설[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복리시설주민 공동 시설주민 공동 시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복리시설주민 공동 시설주민 공동 시설계계계계계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공구별 주차장공구별 주차장공구별 주차장공구별 주차장공구별 주차장공구별 주차장공구별 주차장공구별 주차장※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주차장구분구분옥내옥내옥내옥외옥외옥외옥외인근인근인근인근면제면제
주차장주차장자주식자주식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대
주차장주차장기계식기계식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대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
「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주택법」제97조제6호「주택법」제97조제6호「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제2쪽 ‘난방방식’: “중앙공급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단독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단독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택에 집중화된 열원(열병합발전소 등)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 ○ 제2쪽 ‘가스시설’: “LP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시설을 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단지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시설인 경우, “기타”는 집단가스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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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관련부서 협의)검토 (관련부서 협의)검토 (관련부서 협의)검토 (관련부서 협의)검토 (관련부서 협의)검토 (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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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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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확인증 발급검사확인증 발급◀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
검사확인증 발급검사확인증 발급◀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검사확인증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사용검사 확인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사용검사 확인증사용검사 확인증사용검사 확인증사용검사 확인증
사용검사 구분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 ]동별) [ ]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 ]동별) [ ]대지조성사업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 ]동별)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번호
공구명/동 명칭
상호등록번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대지 위치대지 면적(㎡)
건축 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
동수(주/부)/세대수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사용승인구분사용승인구분[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사업 [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번호사업계획승인번호
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영업소소재지
임시사용 승인기간임시사용 승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대지위치
동명칭 및 번호용도용도용도승인면적(㎡)승인면적(㎡)세대수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
신청인신청인①대표자 (명칭)①대표자 (명칭)①대표자 (명칭)①대표자 (명칭)①대표자 (명칭)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단지개요위치(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
단지개요단지개요세대수층수 및 동수층수 및 동수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시설종류[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건축면적㎡㎡②연면적②연면적㎡(바닥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 ㎡)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③주용도④부속용도④부속용도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공사면적㎡㎡층수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⑤총사업비⑤총사업비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예정일사용검사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뒤 쪽 참조뒤 쪽 참조뒤 쪽 참조뒤 쪽 참조뒤 쪽 참조뒤 쪽 참조뒤 쪽 참조뒤 쪽 참조뒤 쪽 참조뒤 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첨부서류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10호「주택법」 제102조제10호「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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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작성)‣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작성)‣증명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주택담당부서)

[별지 제12호서식]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리모델링 허가증명서허가번호 제 호 리모델링 허가증명서허가번호 제 호 리모델링 허가증명서허가번호 제 호 리모델링 허가증명서허가번호 제 호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신청인①대표자 (명칭)①대표자 (명칭)①대표자 (명칭)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위치(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
단지 개요세대수층수 및 동수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리모델링 대상 시설 개요시설 종류[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리모델링 대상 시설 개요건축 면적㎡연면적㎡(바닥면적: ㎡)
리모델링 대상 시설 개요주용도부속용도
리모델링 대상 시설 개요공사 면적㎡층수지하( )층, 지상( )층
총사업비총사업비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년 월 일사용검사 예정일년 월 일
「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3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①부정행위를 한 자①부정행위를 한 자①부정행위를 한 자①부정행위를 한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①부정행위를 한 자①부정행위를 한 자①부정행위를 한 자①부정행위를 한 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부정행위의 내용②부정행위의 내용②부정행위의 내용②부정행위의 내용
「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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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1. ①부정행위를 한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수사 의뢰수사 의뢰부정행위 조사부정행위 조사수사결과 통보수사결과 통보통지
신고인신고인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관할 수사기관시ㆍ도지사→ 관할 수사기관관할 수사기관관할 수사기관관할 수사기관→ 시ㆍ도지사관할 수사기관→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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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3조,「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3조제3항 및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나. 사업비의 부담다. 공사기간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자치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① 등록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④ 등록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제5조(조합원의 자격)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제6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가. 조합원의 사망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7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 8. 2.>③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4. 8. 2.>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 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 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③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조정이 필요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라. 지방공사④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⑥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제주특별자치도·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개발공사로 한정한다.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변경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⑦ 사업주체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6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0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8. 2.>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5.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4. 감리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제11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중 상한까지로 한다.② 영 제3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13조(체비지의 우선매각)

제13조(체비지의 우선매각)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5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

제15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제16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법 제35조제2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제17조(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18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18.][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3. 18.>]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① 품질점검단은 영 제53조의4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제1호의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영 제53조의4제3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의무위반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18.][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3. 18.>]

제20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제20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① 영 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권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본조신설 2024. 3. 18.][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3. 18.>]

제21조(사용검사 등)

제21조(사용검사 등)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도지사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3. 18.>]

제22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22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3. 18.>]

제23조(임시사용승인)

제23조(임시사용승인)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3. 18.>]

제24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24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견본주택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할 수 있다.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2. 인접 대지가 도로, 공원, 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 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두 개 이상을 배치할 것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당첨자 발표 후에 견본주택을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3. 18.>]

제2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2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423제3항 및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2.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세대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4.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③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별표 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리모델링 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3. 18.>]

제2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제2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총주택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이하 “시기조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 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기조정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을 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사업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3. 18.>]

제27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7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2.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3. 18.>]

제28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28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92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등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2. 통장 사본 1부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받은 부정행위가(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3. 18.>]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4. 3. 18.>]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7조에서 이동 <2024. 3. 18.>]

제31조(과태료의 부과)

제31조(과태료의 부과) 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제28조에서 이동 <2024. 3. 18.>]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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