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17 시행 2012-12-17 일부개정

별표

【별 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

총 사업비지원기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 이하)비 고
2천만원 이하총 사업비×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1천6백만원+(총 사업비 - 2천만원)×
3천만원 까지 - 4천만원 이하2천3백만원+(총 사업비 - 3천만원)×
4천만원 까지 - 5천만원 이하2천9백만원+(총 사업비 - 4천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3천4백만원+(총 사업비 - 5천만원)×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3천8백만원+(총 사업비 - 6천만원)×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4천1백만원+(총 사업비 - 7천만원)×
8천만원 초과4천3백만원+(총 사업비 - 8천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제5조 관련)

※ 보조금의 최저지원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주택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2.17>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2. 신청방법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1.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3.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설물4.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제4조(관리비용 지급절차)

제4조(관리비용 지급절차)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공적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용 지원금액)

제5조(관리비용 지원금액)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단지 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에 의하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만을 지급하며,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실지사업비에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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