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리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 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지원 방안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제6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운영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운영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취약계층 지원사업)
제7조(취약계층 지원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2.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지정· 운영)①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 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생활지원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