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10.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0.2.]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10.2.>[제2조에서 이동 <2024.10.2.>]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조에서 이동 <2024.10.2.>]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2.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제4조에서 이동 <2024.10.2.>]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10.2.>]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5.10.10.]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7조의4(위원장의 임무)
제7조의4(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8조(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제8조(저상버스 도입과 운영)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④ 교통행정기관인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2.]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10.2.>]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0.2.>]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4.10.2.>[제8조에서 이동 <2024.10.2.>]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2.>1.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제9조에서 이동 <2024.10.2.>]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개정 2023.12.12.>① 특별교통수단과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0.2.>]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 등) 확보 및 접수·배정7. 광역이동지원센터 협력 및 지원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4.10.2.>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매년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4.10.2.>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2.>[제11조에서 이동 <2024.10.2.>]
제14조의2(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제14조의2(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간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12.][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10.2.>]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2.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3.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3.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11.]
제16조(예산의 확보)
제1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제13조에서 이동 <2024.10.2.>]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제14조에서 이동 <2024.10.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