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22 시행 2015-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표지판,스티커(제2조제1항관련)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스티커(제2조제1항관련)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7㎝,세로 1㎝
 원: 외경ø 12㎝, 내경 ø11㎝, 붉은색 
 바탕: 횐색
1. 지정 구역별 표지판 및 스티커

2. 버스정류소 스티커

3. 금연공원 표지판

4. 문화재보호구역 표지판

5.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

6.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 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 ․ 비 ․ 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 하게 설 치한다.
 5)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다. 관리기준 
 1)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 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상이 변색되어 내용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및 보수한다.

[서식 1]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포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포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포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포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군포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5. 22.>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 5. 22.>

[서식 3]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 5. 22.>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서식 4] 금연지도원 위촉장

군 포 시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 5. 22.>

[서식 5] 금연지도원증

군 포 시 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군 포 시 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5. 5. 22.>

(색상 : 연파랑)

[서식 6]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 5. 22.>

[서식 7]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군 포 시 장직인[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5. 22.>[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5. 22.>[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5. 22.>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제3항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5제3항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5제3항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5제3항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5제3항 및「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22]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22]

제7조(활동수당 지급)

제7조(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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