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2. 보육전문가. 다만 보육전문가는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3. 관계 공무원4. 어린이집의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보육전문가 위원 중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②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제10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7.1.>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7.1.>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비용의 보조 등)
제14조(비용의 보조 등)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및 기타 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내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위탁체 선정 심의 시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① 시장은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간 만료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및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장비, 집기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2. 제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제21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 학대 및 체벌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성추행, 방임 및 체벌 때문에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차별금지)
제22조(차별금지)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3조(비용의 보조)
제2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ㆍ교구비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보조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