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1-04-26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벌마크

【통합도시브랜드 설명】 ○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확장형 상징물로 도시가 아닌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에게 집중. 폴라로이드 사진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담으려는 시민 중심의 군포시 마음을 표현함. 【슬로건 설명】 ○ “군포유(Good for you)”는 군포+For you, 시민의 삶을 위한(For) 군포의 마음을 의미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군포와 군포시민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의 가치를 표현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합도시브랜드

별표2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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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 기
 【정기】

【약기】

별표3 휘 장

【기본형 휘장】【시정구호를 활용한 휘장】 ※ 민선7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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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휘 장

서식1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수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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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휘 장 수 여 대 장

서식2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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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서식3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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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서식4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 (성별)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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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도시브랜드 : 별표 1 <개정 2020.3.16.>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3.16.>3. 휘장 : 별표 3 <개정 2020.3.16.>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 또는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또는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의 통합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시기는 시청사 및 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도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2021.7.1.>④ 제3조제3호에 따른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3.16.>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5항에 따른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6.>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견본 등 제출 요구)

제9조(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관리)

제11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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