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3.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초본, 그 밖에 사본의 발급 대상이 되는 정보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때 전체 민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 <2026.4.22.>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4.22.]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등)

제13조(비밀준수 등)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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