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접 수 일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청구인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사업자(법인․단체)등 록 번 호사업자(법인․단체)등 록 번 호
청구인주소 (소재지)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청구인주소 (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정 보 내 용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수 령 방 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해당여부□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
수수료 감면감면사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청 구 인 이 름청 구 인 이 름
접수자직 급이 름이 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청구인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청구인주소 (소재지)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청구인주소 (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정보내용
공개형태공개형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수령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해당여부□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
수수료 감면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직급이름이름서명 또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구 술 자 (청 구 인)기관인 경우기관명직급직급서명 또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구 술 자 (청 구 인)기관인 경우기관명이름이름서명 또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구 술 자 (청 구 인)일반인 인 경우이름서명 또는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번호청구인이름청구인이름청구인이름청구인이름
접수자직급이름이름이름이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당 초 결 정 기 한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청구인청 구 사 항청 구 사 항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처리사항처리사항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청구인정보내용공개 형태담당 부서결정 구분공개내용비 공 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결정 통지 일자공개 일자공개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3자이 름주 소
제3자연락처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접수번호접수번호
청 구 인이 름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청 구 인이 름이 름주 소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직 급이름이름서명 또는인
구 술 자 (제 3 자)기관인 경 우기관명기관명직급직급서명 또는인
구 술 자 (제 3 자)기관인 경 우기관명기관명이름이름서명 또는인
구 술 자 (제 3 자)기관인 경 우연락처연락처서명 또는인
구 술 자 (제 3 자)일반인인 경우이 름이 름서명 또는인
구 술 자 (제 3 자)일반인인 경우주 소주 소서명 또는인
구 술 자 (제 3 자)일반인인 경우연락처연락처서명 또는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내용및사유
공 개 방 법공개형태공개형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공 개 방 법교부방법교부방법□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개일시(기간)공 개 장 소공 개 장 소공 개 장 소공 개 장 소
수 수 료 (A)우 송 료 (B)우 송 료 (B)우 송 료 (B)수수료감면액 (C)수수료감면액 (C)수수료감면액 (C)수수료감면액 (C)수수료감면액 (C)계 (A+B-C)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수수료산정내역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및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위임인)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청구인 (위임인)주 소 (소 재 지)
수임인이 름주민등록번호등
수임인주 소주민등록번호등
수임인주 소
수임인위임인과의 관 계
수임인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접수번호
이 의 신 청 인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통지서 수령유무□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순천시정보공개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이 의 신 청 내 용
접수일자 및 접 수 번 호당 초 결 정 기 한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처리대장

※접수 번호이의신청 일 자사건명청구인주문내용신청취지이 유 (처리결과요지)결정통지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구 분설치개소문 서 과민 원 실자 료 실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구 분청구건수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미 결 정 (계류중)기 타 (취하등)
구 분청구건수소 계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미 결 정 (계류중)기 타 (취하등)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구 분청구건수직접출석우 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구 분청구 건수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
구 분청구 건수소계열람․ 시청사본․ 출력물전자 파일복제․ 인화물기타소계직접 방문우편모사 전송전자 우편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구 분계당일(즉시)3일 이내5일 이내10일 이내20일 이내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일련 번호청 구 사 항청 구 사 항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처리사항처리사항비고
일련 번호정 보 내 용공개 형태담당 부서결정 구분공개내용비 공 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결정 통지 일자공개 일자공개 방법비고
구 분청구 건수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구 분이 의 신 청이 의 신 청이 의 신 청이 의 신 청행 정 심 판행 정 심 판행 정 심 판행 정 심 판행 정 심 판행 정 소 송행 정 소 송행 정 소 송행 정 소 송행 정 소 송
구 분신청 건수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청구 건수계류 중심 판 결 과심 판 결 과심 판 결 과제기 건수계류 중판 결 결 과판 결 결 과판 결 결 과
구 분신청 건수취하․각하기각인용청구 건수계류 중취하. 각하기각인용제기 건수계류 중취하. 각하기각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일련 번호사건명처리일청구인피청구인주문 내용신청취지이 유 (처리결과요지)
일련 번호사건명의결 (재결)일청구인피청구인주문내용청구취지이 유 (심판결과요지)
일련 번호사건명판결일원 고피 고주문 내용청구취지이 유 (판 결 요 지)
제 목문 제 점개 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나. 청구방법별 현황

다. 공개방법별 현황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3. 처리현황 목록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15. 3. 25.>1.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집행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순천시(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나.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5.>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관한 정보2. 시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② 제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15. 3. 25.>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시민의 열람에 제공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 7. 30.] 제6조제1항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①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2. 정보를 생산한 집행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③ 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의견청취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집행기관은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집행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⑥ 비공개 요청 및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제9조(정보공개심의회)①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3. 25.>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④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중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 12., 2024. 5. 31.>⑤ 심의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3. 25.>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⑦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⑨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①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④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⑤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⑥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11조(정보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②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④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⑥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제12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5.>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③ 집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5., 2015. 3. 25.>1. 비영리의 학술·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05. 11. 15.>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순천시에는 수입증지로, 그 이외의 기관은 현금으로 각각 납부 한다. <개정 2015. 3. 25.>⑥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④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⑤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⑥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는 때에는 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3. 25.>

제15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제15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③ 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16조(자료제출)

제16조(자료제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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