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03 시행 2022-08-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공개대상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방법(제3조 관련)

구 분구 분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
정 보 공 개 (조례 제6조제1항 관련)세부업무공개기관 및 부서공개주기공개시기
1.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업무계획기획예산실연1회업무계획 확정 후 1월 이내
1.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예 산기획예산실수 시의회 의결일 부터 1월 이내
1.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기 금기획예산실수 시의회 의결일 부터 1월 이내
1.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결 산회 계 과연1회결산승인일 부터 1월 이내
2.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채무관리기획예산실연1회결산종료일 부터 1월 이내
3.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분기별 심사 분석 결과감사실 (해당부서)연1회심사분석계획및 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4.시장 공약사항 이행 평가평가결과시민공감홍보실연1회평가 후 1월 이내
5.업무추진비 집행내역시장, 부시장, 국소장 등 업무추진비총무과분기1회분기별 익월 중
6.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환경관련 검사측정결과환경관리과연1회다음연도 2월 중
6.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지역가꾸기사업농업정책과연1회사업 선정 후 1월내
6.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업정책과연1회1월 중
6.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농기계 임대사업농촌진흥과연1회1월 중
6.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후계 농업인 육성농촌진흥과연1회1월 중
6.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상수도 정수,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상하수도과분 기분기별 익월 중
6.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적십자회비 모금 결과총무과연1회모금 종료 시
7.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주민등록 인구시민봉사과연1회다음연도 3월 중
7.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현황복지정책과분 기분기별 익월 중
7.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장애인 등록 현황사회복지과분 기분기별 익월 중
7.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도시계획관련통계도시과수 시자료 변동 시
7.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제조업체 현황일자리경제과연1회4월 중
7.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가축 통계축산과반 기반기 익월 중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제17조제2항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
7.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공사결과계약서공사 계약현황회 계 과 특별회계 관련부서분기별분기 익월
8.제7호의공사설계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변경사유 및 증액 공사비 내역해당부서분기별분기 익월이내
9.행정심판의 재결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기획감사실수 시재결서접수일 부터 1월이내
10.공청회 결과보고서공청회 결과보고해당부서수 시공청회개최일부터 1월이내
2.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공공요금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 이내
3.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계획 및 결과물용역발주 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 이내
3.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계획 및 결과물용역 결과물해당부서수 시용역완료일 부터 1월 이내
4.다리,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다 리해당부서수 시안전진단 및 진단결과 최종 보고 후 1월 이내
4.다리,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터 널해당부서수 시안전진단 및 진단결과 최종 보고 후 1월 이내
5.다리, 터널 등 시설 안전유지관리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예산편성현황해당부서연1회다음연도 1월 중
5.다리, 터널 등 시설 안전유지관리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집행현황해당부서반 기반기 익월 이내
예산편성 현황안전재난과반 기반기 익월 이내
예산집행 현황안전재난과반 기반기 익월 이내
구 분구 분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
정 보 공 개 (조례 제6조제2항 관련)세부업무공개기관 및 부서공개주기공개시기
7.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공사 계약 결과공사 계약 결과회 계 과 특별회계 관련부서분 기분기 익월 이내
8.제7호의 공사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변경사유 및 증액 공사비 내역해당부서분 기분기 익월 이내
9.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물품구매,용역)수의계약해당부서수 시계약일 부터 1월 이내
10.행정심판의 재결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기획예산실수 시재결서 접수일 부터 1월 이내
11.공청회 결과보고서공청회 결과보고해당부서수 시공청회 개최일 부터 1월 이내
12.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과지방세 이의신청 결과세무과연1회다음연도 1월 중
12.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과지방세 심사청구 결과세무과연1회다음연도 1월 중
12.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과지방세 과세적부 결과세무과연1회다음연도 1월 중
13.민원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민원사무편람시민봉사과수 시변동 시 마다
14. 주요업무 추진 현황국제 및 국내자치단체 교류 결과총무과수 시교류 후 1월 이내
14. 주요업무 추진 현황지방도 정비 사업 추진 현황건설과수 시계획 확정 후 1월 이내
14. 주요업무 추진 현황버스노선 및 운행시간교통행정과수 시확정 후 1월 이내
14. 주요업무 추진 현황예방접종 계획보건위생과수 시계획 수립 후 1월 이내
14. 주요업무 추진 현황정례회·임시회 등 의사일정 현황의회사무국수 시회기 확정 후 즉시
14. 주요업무 추진 현황본회의·상임위 ·특별위 회의 결과의회사무국수 시개최 후 1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7.1.>

6.재난및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별지 제1호서식]정보목록

연번처리부서기록물명생산연도보존 기간담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을위하여 심의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위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장 (처리부서장)○ ○ ○ 장 (처리부서장)○ ○ ○ 장 (처리부서장)○ ○ ○ 장 (처리부서장)○ ○ ○ 장 (처리부서장)○ ○ ○ 장 (처리부서장)
1. 청 구 인1. 청 구 인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1. 청 구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1. 청 구 인주소(소재지)
2. 공개청구(이의신청) 요지2. 공개청구(이의신청) 요지
3. 안건상정 사유3. 안건상정 사유
4. 처리부서 검토의견4. 처리부서 검토의견
5. 기 타5. 기 타
첨부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안건
의결내용
심의결과인용(공개, 부분공개), 기각(비공개)인용(공개, 부분공개), 기각(비공개)인용(공개, 부분공개), 기각(비공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나주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나주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나주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나주시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서기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회의일시년 월 일( 요일) : ~ :
회의장소
참석인원명 (위 원 장 외 명)
참석공무원(간사) ○○○ (서기) ○○○
심의안건
회의내용
□ 참석위원 서명 날인□ 참석위원 서명 날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5호서식]정보공개 심의 접수 처리 대장

접 수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의내용심의내용결 재결 재결 재
번호일시요청부서심 의 안 건일시결과서기간사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접수 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ㆍ안내창구의 설치)

제2조(접수ㆍ안내창구의 설치)①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 읍ㆍ면ㆍ동, 위탁기관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본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는 총무과의 지정된 장소에서 접수ㆍ안내한다.② 접수ㆍ안내 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별표 1)4.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3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3조(공개 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① 조례 제6조의 공개대상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나주시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작성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기록유지)

제9조(심의회 기록유지)①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접수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공개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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