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2. 처리부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② 「임실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의 공표방법)
제4조(정보의 공표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 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실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