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 방법(제3조제2항 관련)

시설용량소요면적
50톤/일 미만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11,000㎡ + 5㎡ × (시설용량 - 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시설 부지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시설 부지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 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소각시설 설치비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폐기물발생 변동계수 1.29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폐기물발생 변동계수 1.29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별표 2] 가구별 및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제7조 관련)

구 분세 부 내 용비 고
1. 가구별로 지원 가능한 범위1. 인터넷 및 유선전화 사용료 2. 상하수도 사용료, 가정용 전력 사용료, 건강보험료 3.장례보조비(주변영향지역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 한함) 4. 생활 안정자금
2.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1.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마을회관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에 대한 임금, 보험료 등 제반 경비 3.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용 4. 경로잔치, 설․추석 마을 행사 및 문화체험비 등 의 경비 5. 주변영향지역주민 공동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물이나 창고 등을 매입․운용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 6. 16.>
가구별 및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제7조 관련)

서식1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 (또는 예금해지)인 출 (또는 예금해지)잔 액비 고
연월일예금 종류금 액이 율예금기관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서식2 기금지급대장

연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서식3 현금출납부

년년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월일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16.>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가. 삭제 <2015.6.16.>나. 삭제 <2015.6.16.>2.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경계수를 산출하여 산출 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3.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4.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납부금액”으로 한다)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6.16., 2021.4.26.>1. 삭제 <2015.6.16.>2. 삭제 <2015.6.16.>3. 삭제 <2015.6.16.>4. 삭제 <2015.6.16.>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1.4.26.>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21.4.26.>

제3조의4

제3조의4< 삭제 2021.4.26.>

제4조(설치비용 납부)

제4조(설치비용 납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③ 제2항에 따른 납부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5.6.16., 2021.4.26.>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5.6.16.>

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16.]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4.26.>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액의 100분의 20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16.>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이 제8조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며,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기금운용관: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1.8., 2023.7.4.>2. 분임운용관: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5.6.16., 2021.1.8., 2023.7.4.>3.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1조(기금의 결산)

제11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제13조(설치 및 기능)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별도로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

제14조(구성 및 임기)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5.6.16., 2021.1.8., 2021.4.26., 2023.7.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6.16., 2018.10.8., 2021.1.8.>1. 당연직 위원: 예산총괄부서의 장,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관할 동장 <개정 2023.7.4.>2. 위촉직 위원: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과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심의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담당이 되며, 제1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별로 심의회를 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9조(이용)

제19조(이용)① 영 제24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을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운영상황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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