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2 시행 2023-02-22 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근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연계행정과 직원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연 20만원 이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다른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부서장 판단에 따라 부여 (1일 4시간 이내)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4호상담 연계기획담당관 소송지원팀 연계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4호예산범위내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름
소송비용제5조제1항제4호예산범위내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행정과 교육연수 프로 그램과 연계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제7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6하 원칙에 따른 핵심사항 위주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포시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가. 김포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용역업체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 집기 등 구비)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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