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김포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김포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김포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 
 ○ 
 나. 
 ○ 
 ○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 
 ○ 
□ 예산수반사항 : 000천원(0000년도 예산 내역)
□ 그 밖의 참고사항
 ○ 
 ○

[별지 제2호서식]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최초 위탁최초 위탁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기관명계약기간수탁기관명위탁금 (백만원)위탁 선정 방법비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탁사무명② 위탁사무명② 위탁사무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회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현 근무처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내용 구분내용 구분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일 반 현 황위탁사무명시설규모시설규모총 ㎡ (지하 층, 지상 층)총 ㎡ (지하 층, 지상 층)총 ㎡ (지하 층, 지상 층)
일 반 현 황위 치
일 반 현 황준 공 일총공사비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일 반 현 황시 설 및 장 비
일 반 현 황시설(사무) 처리근거
일 반 현 황관리부서(T. - )(T. - )(T. - )(T. - )(T. - )담당자(T. - )(T. - )(T. - )
수 탁 관 리수탁기관
수 탁 관 리위탁구분최초 위탁일최초 위탁일최초 위탁일
수 탁 관 리위탁구분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재계약기간 : .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공증일 : . . .)
수 탁 관 리연 간 수 탁 액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자부담자부담
수 탁 관 리근무인력 (명)구분계관장관장직원직원직원비 고 (자격증내역)
수 탁 관 리근무인력 (명)
수 탁 관 리주요사업 추진사항○ ○ ○○ ○ ○○ ○ ○○ ○ ○○ ○ ○○ ○ ○○ ○ ○○ ○ ○○ ○ ○
수 탁 관 리첨부서류○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협약서 및 공증서 사본 각 1부.
일 자주 요 내 용비 고 (문서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김포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

사 무 명사 무 의 내 용
시 설 명내 용 및 수 량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김포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김포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김포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협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7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및 장비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분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2조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수입금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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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산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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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산 및 보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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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위탁자는 건물, 장비 등 위탁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에 소요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제○○조(재판 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김 포 시 장 ○ ○ ○ (직인)
 [주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수탁자 : ○ ○ ○ ○ 대표 ○ ○ ○ (인)
 [주소: ]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협약서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 동의)

제2조(민간위탁 동의) 김포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2.14.]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2.14.>

제4조(업무구분)

제4조(업무구분)① 민간위탁 업무는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소관부서로 구분한다.②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2.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비치 및 정리 : 별지 제2호 서식③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위탁 대상사무 적정성 검토2.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4.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5.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 후 민간위탁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7.2.>② 위·수탁협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6조(사무편람 등)

제6조(사무편람 등)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제7조(감사)① 삭제 <2020.2.14.>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0.2.14.>]②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2.14.>]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시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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