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07-20 시행 2022-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 3-1 정․현원표 -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 16-1 관사 비품목록 - 16-2 사무용 비품목록 -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 18-1 행정장비 목록 -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 20-1 유류수불조서 - 20-2 약품 수급조서 - 20-3 양곡 수불현계표 -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 23-1 채권조서 -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 24-1 세입예산 현계표 - 24-2 세출예산 현계표 -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비 고
구 분국담당관․과담 당국담당관․과담 당비 고
본 청
동 ․ 면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사업소동․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업소사업소사업소동 ․ 면동 ․ 면동 ․ 면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소속담당관 ․과 (담당)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지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변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 건 개 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담당관․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소편차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분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분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담당관 ․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담당관 ․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 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김 포 시
김 포 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년 월 일 현재 김포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ꄫ
 ○ 인수자 : 직 위 성명 ꄫ
 ○ 입회자 : 직 위 성명 ꄫ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
정 ․ 현 원 조 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김포시직제규칙과 김포시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가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서는 별도 실과별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20-1호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20-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채 권 ․ 채 무 조 서
(별지 2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23-2호서식)
채무(債務) 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24-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ꂙ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2.7.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0.13)1. 시장2.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8.1.4)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08.1.4., 2020.4.19., 2022.7.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국ㆍ담당관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담당관ㆍ과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ㆍ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김포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