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의 인계 시기)
제3조(업무의 인계 시기)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③ 같은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 등)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 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사항은 별표와 같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사무인계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사무인계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무담당 부서에서 2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실ㆍ국ㆍ단에서 총괄하여 작성해야 한다.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흠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되 동장은 총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영종구 내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국ㆍ단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