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7~30호 서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품상 품상 품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 서식)
사 무 용 비 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 서식)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과 미비치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 위탁보고서는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 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 서식)
재 산 조 서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16호 서식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 ․ 과계실 ․ 과계실 ․ 과계
본 청
읍 면 동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구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 속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 사항 (진도)비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 사항 (진도)비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정 완료 시기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정 완료 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1급2급3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O O O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홍성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직위 성명 (인) 
 ㅇ 인수자:직위 성명 (인) 
 ㅇ 입회자: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홍성군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9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수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관인 ․ 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42호 서식

실과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명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명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황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 및 관리부서
보조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항 목지 출 항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채권 ․ 채무조사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
채 무 조 서 ( 기 채 등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3호 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4호 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5호 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7호 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8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9호 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0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1호 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2호 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3.10.15.,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13.10.15., 2017.11.15., 2020.3.16., 2020.4.29., 2022.12.27.>1. 군수 및 부군수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인 사람3. (삭 제)4.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부서 7급에 있는 사람6.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 및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0.1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③ 같은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 2013.10.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 2013.10.15.)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하다.(2007.10. 1)(전문개정 2013.10.15.)

제5조의2(사무인계인수서의 보존)

제5조의2(사무인계인수서의 보존)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13.10.15.>② 팀장 이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5년간 보존·관리한다. <신설 2007. 10. 1, 2013.10.15., 2020.3.16.>

제6조(삭제 2007. 10. 1)

제6조(삭제 2007. 10. 1)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3.10.15., 2017.11.15., 2020.3.1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0.3.1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3.10.15., 2020.3.16.>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잘못 유무를 확인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로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0.1., 2013.10.15., 2017.11.15., 2020.3.1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② 홍성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2017.11.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