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무인계인수사항

[별표 1] <개정 1995. 4. 8>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구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 3-1 정․현원표
└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 추진업무목록
6. 중요 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시장, 구청장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접수된 민원서류일체, 담당업무와 관련한 각종 행정동향)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12. 관인․공인목록
13. 보존문서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 16-1 관사 비품목록
│ 16-2 사무용 비품목록
└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 18-1 행정장비목록
└ 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
항 목
19. 차량목록
20. 재고물품조서
┌ 20-1 유류수불조서
│ 20-2 약품수급조서
│ 20-3 양곡수불현계표
└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 23-1 채권조서
└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24-1 세입예산현계표
│ 24-2 세출예산현계표
└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29. 보조금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3. 직무편람

<별지>사무인계인수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영 등 포 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지 제1호서식>구정방침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기구조직 현황

구 분구 청구 청구 청동사무소
구 분국실․과계동사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구 청동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 사 무 소동 사 무 소동 사 무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사무분장표

소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역점 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점 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중요 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요 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중요 미결업무 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 상황추진 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소관부서건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기관 및 현안중인 사항

소관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관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소송계류중인 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관인·공인목록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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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 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서류 및 장부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비품목록

비 품 목 록
<별지 제16-1호서식>
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사무용비품

<별지 제16-2호서식> <개정 1999. 9. 6>
2. 사무용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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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개정 1999. 9. 6>
3. 도서목록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중요 소모품목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행정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장 비 목 록
<별지 제18-1호서식> <개정 1999. 9. 6>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건설 기타 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개정 1999. 9. 6>
건설 기타 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서식>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약품수급조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서식>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기타 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동 재 산소 계소 계
공 동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동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동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동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동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동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용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서식>채권·채무조서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권․채무조서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채무(債務)조서(起債等)

일자 별건명목적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 별건명목적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서식>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입세출예산현계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세출세액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 세 입 )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세액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 내 용 )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 내 용 )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09., 2021.12.2., 2022.4.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에 정한 업무담당자<개정 1994.08.03>3. 소속기관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개정 1994.08.03>4. 삭제<1994.08.03>5. 삭제<1994.08.03>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9.09.0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과장이상은 1부를 추가 작성하여 민원봉사과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04.08, 1999.09.06>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보존년한)

제7조(인계인수서 보존년한) 사무인계인수서의 보존년한은 5년이나 과장이상은 보존년한을 10년으로 정하여 집중 보존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4.08>

제8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8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개인별 직무편람은 반드시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과 담당주사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1994.08.03, 1995.04.08, 1999.09.06>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홈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계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사무인계인수 거부 및 관련규정 위반시 징계조치)

제10조(사무인계인수 거부 및 관련규정 위반시 징계조치)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④사무인계인수시 허위작성 위조, 변조, 파기, 망실 등 규칙에 따른 관련규정을 위반시에는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1995.04.08>

제11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1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6>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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