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볼마크

심볼마크심볼마크 그리드 스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볼마크 <개정 2020.2.14.>
심볼마크

■ 심볼마크 의미
 - 점점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거대한 관문,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는 김포를 표현. 반듯하게 배치된 도시명은 안정감 있고 평화로운 지역 이미지를 나타냄
 - 서로 마주보며 팽창하는 두 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포용력의 도시,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과 삶의 문화가 함께 만나 화합하는 시의 현재, 미래상을 상징
 - 황금색은 시의 고유색으로 김포의 위상을 표현

[별표 2] 시 기

○ 시기는 심볼마크, 로고타입을 활용하여 비례에 맞게 제작 - 심볼마크 등의 적용 기준은 별표1에 따름 - 제작 방법은 도시브랜드 표준매뉴얼 참고 ○ 시기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율로 함 ○ 적정한 크기의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기의 깃봉과 깃대의 제작 기준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시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 및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시기는 심볼마크, 로고타입을 활용하여 비례에 맞게 제작 - 심볼마크 등의 적용 기준은 별표1에 따름 - 제작 방법은 도시브랜드 표준매뉴얼 참고 ○ 시기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율로 함 ○ 적정한 크기의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기의 깃봉과 깃대의 제작 기준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시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 및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 기 <개정 2020.2.14., 2021.7.30.> 
시 기

[별표 3] 캐릭터

[별표 3] 캐릭터
캐 릭 터
1. 캐릭터_기본형

■ 캐릭터명 : 포수, 포미
 - 물방울 모양을 형상화한 ‘포수’는 김포(金浦)의 ‘포’와 물 ‘수(水)’자를 합성한 이름으로 물과 운하의 도시, 김포를 상징
 - 쌀 모양을 형상화한 ‘포미’ 역시 김포의 ‘포’와 쌀 ‘미(米)’자를 합성하여 만든 캐릭터로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금쌀을 형상화
2. 캐릭터_3D

[별표 4] 도시브랜드

최소공간규정BI 그리드 스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도시브랜드 <개정 2020.2.14.>
도시브랜드 
1. 브랜드
 가. BI 기본형

 
 나. BI 활용형

 ※ 슬로건 기본 서체 : Univers 67 Bold Condensed(자간 35, 장평 95%)
 
2. 브랜드 의미
 - 점점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거대한 관문,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는 김포를 표현. 반듯하게 배치된 도시명은 안정감 있고 평화로운 지역 이미지를 나타냄
 - 서로 마주보며 팽창하는 두 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포용력의 도시,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과 삶의 문화가 함께 만나 화합하는 시의 현재, 미래상을 상징
 - 황금색은 시의 고유색으로 김포의 위상을 표현
 - 슬로건인 ‘FULL LIFE’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이자, 풍족한 생활 환경 속에서 시민 모두의 삶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시의 핵심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 이를 활용하여 ‘평화로 가득한 삶, 김포’,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 김포’ 등 지역의 다양한 가치들을 표현할 수 있음

[별표 5] 서체

가. 김포평화제목김포평화GIMPO PYEONGHWA
나. 김포평화바탕김포평화GIMPO PYEONGHWA
다. 김포평화고딕 (Bold)김포평화GIMPO PYEONGHWA
라. 김포평화고딕 (Regular)김포평화GIMPO PYEONGHW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서체 <개정 2020.2.14., 2021.7.30.>
서 체
1. 서체

2. 의미․특징
 가. 김포평화제목
 김포시가 가진 지형․역사․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류 화합을 위해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도시, 김포의 상징성과 미래상을 글꼴로 형상화
 편안한 곡선과 곧은 직선이 조화롭게 글자를 이루며, 부드럽게 상승하는 획과 위로 뻗는 부리 장식은 글자의 개성을 살리고 평화 안에서 발전될 김포의 가능성과 성장을 표현
 나. 김포평화바탕
 중봉 조헌 선생의 문집에 나타난 필체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세리프 형태를 단순화하고 획 끝은 도톰하게 맺어 가독성을 높임
 붓글씨의 특징인 끝을 두껍게 맺은 획이 글자의 형태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의 서체
 다. 김포평화고딕
 시기에 적용된 로고타이프 기반의 고딕체로, 제목체의 특징을 ‘ㅎ’꼴에서 반영해 김포평화체만의 일관된 콘셉트를 유지
 안정적인 네모틀 구조를 바탕으로, 제목과 본문 모두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활용도를 높인 서체

[별표 6] 동·식 물

구분동․식물 종류상징 의미
시화(市花)개나리우리 시에 널리 자생하고 있으며, 잎이 나기전에 꽃이 먼저 피어 봄철이면 주민의 마음에 풍요와 기쁨을 전해 줌으로써 일년을 시작하는 주민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는 희망을 상징
시목(市木)느티나무낙엽고목으로 나무 중에는 수세가 크고 모양이 안정되어 있으며, 예부터 주민의 화합장소로 항상 친숙하면서도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굳건한 의지를 상징
시조(市鳥)까치까마귀과의 잡식성 새로 사시사철 한곳에서 서식하며. 모양이 담백하고 습성이 고결한 길조로 자연과 고향을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과 일치하여 안정과 번영을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동 ․ 식 물

[별표 7] 상징물 연혁

구 분활용시기의 미비고
~1996. 1.- 벼이삭과 자조, 자립, 협동으로 증산을 이룩한 농촌의 부유함을 상징
1996. 2. ~ 2020. 1.- 광활한 김포의 평야와 드넓은 대지를 수평선으로 표시하고, 하단부 남색부분은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 풍요롭고 깨끗한 김포를 표현 - 풍성한 타원형은 무한하게 팽창 발전하며 변화하는 지역의 이미지와 안정된 가운데 역동하는 김포의 모습을 상징
구 분활용시기의 미비고
2008. 3. ~ 2020. 1.-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를 시작한 5000년 전통의 김포의 정체성과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진취적인 미래상을‘BEST’ 로 형상화 -‘BEST’ 가 가지고 있는 ‘최고’ 의 이미지를 시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비전과 접목시켜 최고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미래상을 표현
구 분활용시기의 미비고
1996. 2. ~ 2020. 1.- 1996년 ‘김포이미지 형성계획’에 의거 개발. 2008년 공식‘마스코트’로 조례 반영되었으나, 2020년 활용도 부족 등 사유로 폐지마스코트
구 분활용시기의 미비고
1996. 2. ~ 2008. 3.- 편안하고 가독성이 있는 서체로, 김포의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상징물 연혁 <신설 2020.12.31.>
상징물 연혁
1. 심볼마크

2. 브랜드

3. 캐릭터․마스코트

4. 전용서체

(별지서식) 삭제 <2008.3.26.>

번호증여일자목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삭제 <2008.3.26.>
휘 장 증 여 대 장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0.2.14.>

번호수여일자목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0.2.14.>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업내용(구체적으로)사업내용(구체적으로)사업내용(구체적으로)사업내용(구체적으로)
「김포시 상징물 조례」 제9조에 의거 김포시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인장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상징물 조례」 제9조에 의거 김포시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인장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상징물 조례」 제9조에 의거 김포시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인장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상징물 조례」 제9조에 의거 김포시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인장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1. 사용계획서 1부.1. 사용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2.14.>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김포시 상징물 조례」제9조에 의거 김포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인장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상징물 조례」제9조에 의거 김포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인장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상징물 조례」제9조에 의거 김포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인장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상징물 조례」제9조에 의거 김포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인장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1. 사용계획서 1부.1. 사용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2.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캐릭터, 도시브랜드, 서체,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2.14., 2020.12.3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볼마크 : 별표 12. 시기(市旗)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 <신설 2020.12.31.>4. 도시브랜드 : 별표 45. 서체 : 별표 5 <개정 2020.2.14.>6. 시화(市花)-개나리, 시목(市木)-느티나무, 시조(市鳥)-까치 : 별표 6 <개정 2020.12.31.>② 상징물의 연혁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시기는 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2.14.>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하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표준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30.>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1. 사업자등록증2. 법인등기사항증명서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 (사용료)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결)

제12조(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결)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 대표 2인과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을 제1항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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