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김포시장 및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김포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
제4조(공개내용)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ㆍ집행일자(건별구분)ㆍ집행대상자ㆍ집행유형ㆍ집행금액을 공개 한다.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2017.11.10., 2022.9.2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