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포 및 노점

시장명분 류분 류표 시비 고
정남진장흥 토요시장상설점포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118호 119~126호, 127호, 128호, 129~131호, 132~136호, 137호, 138호 139~140호, 141~144호, 145호~152호, 153호,154호, 155~157호, 158~163호, 164호, 165호, 166호, 167~174호
정남진장흥 토요시장상설점포 및 창고201호~205호, 206호~211호, 212~217호, 218호~219호, 220호~227호, 228호~232호, 233호~239호, 240호~242호, 243호~246호, 247호~251호
정남진장흥 토요시장상설노점C-1, C-2, C-3, C-4, C-5
정남진장흥 토요시장정기점포327~330호, 331호, 332호 ,333호, 334호 313~318호, 319호, 320호, 321호, 323호~325호, 322호, 326호 301호, 302호, 303~306호, 307호, 308호, 309호, 311호, 312호, 310호, 201~210호
정남진장흥 토요시장정기노점A-1, A-2, A-3, A-4, A-5, A-6, A-7 B-1, B-2, B-3, B-4, B-5, B-6, B-7, B-8
천관산 관광시장상설점포C-1~C-14호
천관산 관광시장상설노점D
천관산 관광시장수산물점포A-1~A-9호, a-1~a-3호
천관산 관광시장수산물노점
천관산 관광시장정기점포B-1~B-17호, B-19호, B-20호
천관산 관광시장정기노점D
대덕읍 상설시장점포점포1~23호, 24호
대덕읍 상설시장노점노점A, B, C
용산시장점포점포101호~107호, 201호
용산시장노점노점
장평시장점포점포101호~ 119호
장평시장노점노점A1
유치시장점포점포1~8호
유치시장노점노점
회진시장점포점포101호 ~ 111호, 201호, 202호 수산물판매센터 101호, 102호, 201호
회진시장노점노점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포 및 노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허가 및 갱신허가)신청서 등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7일7일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시장영업 장소영업 장소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
상 호상 호허가면적허가면적㎡( 칸)㎡( 칸)㎡( 칸)㎡( 칸)㎡( 칸)
판 매 품 목판 매 품 목사용 기간 (영업 시간)사용 기간 (영업 시간)~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원보 증 금보 증 금원원원원원
보증인성 명주 소주 소
보증인성 명주 소주 소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수 수 료
(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 신분증없 음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구분
주 소
시 장 명 칭시장시장영업장소영업장소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
상 호면 적면 적㎡( 칸)㎡( 칸)㎡( 칸)
판 매 품 목사용허가 기간사용허가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 12. 30., 2016. 5. 17., 2023. 5. 8.〉

(별지 제1호서식의 1) <개정 2016. 5. 17., 2023. 5. 8.>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신고서 등

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3일3일
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시 장 사 용 신 고 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호(점포, 노점)
호 수호 수허가 면적허가 면적㎡( 칸)㎡( 칸)㎡( 칸)
판 매 품 목판 매 품 목사용허가 기간사용허가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시 장 명 칭시장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호(점포, 노점)
상 호면 적면 적㎡( 칸)
판 매 품 목사용허가 기간사용허가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5. 17., 2023. 5. 8.>

(별지 제2호서식의 1) <개정 2016. 5. 17., 2023. 5. 8.>

[별지 제3호서식] 시장사용 변경신청서

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시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3일3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주 소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점포번호점포번호점포번호제 호제 호제 호
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변 경 하 고 자 하 는 내 용
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상 호
판매품목
보증인성 명(인)(인)(인)성 명(인)(인)(인)(인)(인)
보증인주 소주 소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에 대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수 수 료
(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구비서류)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인의 신분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17., 2023. 5. 8.>

[별지 제4호서식] 주소변동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 5. 17., 2023. 5. 8.>

[별지 제5호서식] 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6. 5. 17., 2023. 5. 8.>

[별지 제6호서식] 시장사용 휴업(또는 폐업)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17.>

[별지 제8호서식] 시장 사용권(상속 및 승계)신청서

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즉 시즉 시
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시장 사용권 (상속·승계) 신청서
(상속,승계) 하는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속,승계) 하는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상속,승계) 받는자성 명성 명
(상속,승계) 받는자생년월일생년월일
(상속,승계) 받는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제 호제 호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영업장소영업장소호 (점포, 노점)호 (점포, 노점)호 (점포, 노점)호 (점포, 노점)
상 호상 호면 적면 적㎡( 칸)㎡( 칸)㎡( 칸)㎡( 칸)
판매품목판매품목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승 계 원 인승 계 원 인보증금 처리보증금 처리(승계, 납입, 해당없음)(승계, 납입, 해당없음)(승계, 납입, 해당없음)(승계, 납입, 해당없음)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수 수 료
〈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없 음
〈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 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5. 17., 2023. 5. 8.>

※ 판매품목 : 허가증에 표시된 내용을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시장대장

분류점포등급고유 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분류점포등급고유 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주 소성 명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시 장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시장 노점 사용신고서

시장 노점 사용 신고서 ○ 시장명 : ○ 신고인 : ○ 기 타 : 20 . . . 장흥군수 귀하시장 노점 신고증명서 ○ 시장명 : ○ 성 명 : 노점사용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 . . 장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2. 10. 28., 2023. 5.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7., 2025. 11. 12.>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6. 5. 17.>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 부터 8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7.>

제3조(시장사용허가 및 신고)

제3조(시장사용허가 및 신고)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갱신허가)신청서를,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 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1에 따른 신고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 17., 2022. 10. 28.〉③ 수의 방식 시장 점포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의 갱신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30. 개정 2011. 1. 17., 2016. 5. 17., 2022. 10. 28.>④ 점포 1칸을 사용하는 자가 점포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때에는 건물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연접된 점포 1칸까지는 흡수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7., 개정 2016. 5. 17.>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17.>1. 상호2. 판매품목3. 보증인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7.>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재산적 능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5. 17.,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1., 2016. 5. 17.〉③ 삭제〈1999. 7. 1〉④ 삭제〈1999. 7. 1〉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30., 2016. 5.17.〉② 보증금은 시장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폐업신고 또는 허가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1977. 4. 18, 개정 2000. 12. 30., 2016. 5.17.〉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 4. 18., 개정 2016. 5. 17., 2025. 11. 12.>

제7조(신고)

제7조(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 3., 2016. 5.17.>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사용권이 상속되거나,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1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17.>1.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의 허가증2. 상속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시장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1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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