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징수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한다.③ 위탁징수계약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장의 종류 및 위치·면적2. 사용기간3. 사용목적(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첨부)4. 사용자의 주소·성명(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그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하며, 시장내에서 공익 또는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시장사용을 일시중지(휴업)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시장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2. 제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제6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5. 기타 시장이 관리상 필요할 때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제11조(사용료의 징수)① 사용자는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장옥이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③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징수한다.2.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④ 수시 또는 일시 사용자에 대하여는 "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일)
제12조(사용료 납부일)①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 달분을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월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는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부과·징수의 위임)
제14조(부과·징수의 위임)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③ 제2항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를 위임하고,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달의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전액을, 16일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 달 사용료의 반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제1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위임)
제17조(권한위임) 시장은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 및 제10조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