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시장명분 류위 치개 시 날주요판매 상 품
강진시장갑류상설강진읍 동성리 191매일 5시 ~ 20시일용상품
강진시장갑류정기“매월 4. 9. 14. 19. 24. 29.“
마량시장을류정기마량면 마량리 730매월 3. 8. 13. 18. 23. 28.“
성전시장을류정기성전면 성전리 745매월 1. 6. 11. 16. 21. 26.“
병영시장을류정기병영면 삼인리 318매월 3. 8. 13. 18. 23. 28.“
시 장 명분 류점 포점 포점 포노 점노 점노 점
시 장 명분 류1등지2등지3등지1등지2등지3등지
강진시장갑류상설1,2001,000800
강진시장갑류정기600400300
마량시장을류정기800600500500400300
성전시장을류정기800600500500400300
병영시장을류정기800600500500400300
시 장 명분 류점 포점 포점 포노 점노 점노 점
시 장 명분 류1등지2등지3등지1등지2등지3등지
강진시장갑류상설400300
강진시장갑류정기300200100
마량시장을류정기500400300300200100
성전시장을류정기500400300300200100
병영시장을류정기500400300300200100
구 분기 준사 용 료
가. 정기시장․ 1일 시장사용시 (3.3.㎡당) ․ 오전 또는 오후만 사용시 (3.3.㎡당)․“별표 2”의 나호 일액시장 사용요금 일액 ․“별표 2”의 나호 일액시장 사용요금 일액의 50%
나. 채소, 곡물류, 기타 1) 화물자동차(2통이상) 2) 화물자동차(2톤이하) 3) 경운기 4) 우마차 5) 리어카․ 1회 1대당 ․ 1회 1대당 ․ 1회 1대당 ․ 1회 1대당 ․ 1회 1대당1,000원 800원 400원 400원 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2.6.19/1996.7.18/2010.2.12>
강진군시장명칭위치분류표

【별표 2】<개정 1992.6.19/1996.7.18/2010.2.12>
강진군시장사용요금표
1. 일용품시장
 가. 월액시장 사용요금표 (3.3.㎡/원)

(1인의 사용면적이 3.3㎡미만은 이를 3.3㎡로 본다)
 년액 요금산정 공식 : 월액 X 12월
 나. 일액시장 사용요금표<개정 1992.6.19/1996.7.18/2010.2.12> (3.3.㎡/원)

(1인의 사용면적이 3.3㎡미만은 이를 3.3㎡로 본다)
2. 정기시장 일시사용(개정 1992.6.19/2010.2.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강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8.21, 2010.02.12, 201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란 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개정2010.02.12>2.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개정2010.02.12>3. "노점"이란 시장부지내의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개정2010.02.12>4. "폐기물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10.02.12, 2013.12.11.>

제3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3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

제5조(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1. 시장명칭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사용개소수<개정 1997.08.21>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4. 사용료5. 보증금 또는 보증인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사용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 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05.19, 2010.02.12>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연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상인의 영세성을 감안, 연액납부자에 대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0.02.12>③ 월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월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제3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⑦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⑧ 시장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정산한다.<신설 2010.02.12>

제6조의2(위탁)

제6조의2(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번영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조신설 2006.05.19>

제6조의3(면적 및 금액산출)

제6조의3(면적 및 금액산출)① 상설시장의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1자리까지 계산한다.② 산출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증금)

제7조(보증금)①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0.02.12>② 제1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3.>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액이 있을 때와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④ <삭제 2006.05.19>

제8조(분담금)

제8조(분담금)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06.05.19>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공요금)

제10조(공공요금)①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유료시설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1997.08.21>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변경)

제11조(시설의 변경)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락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③ 삭제<2016.3.31.>

제13조(신고)

제13조(신고)① 사용자가 연속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 구두 또는 전화로, 허가기간 내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08.21, 1999.11.18, 2006.05.19>② 사용자의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사용권을 승계하였을 때와 사용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1997.08.21, 1999.11.18, 2010.02.12>

제14조(일시사용)

제14조(일시사용)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개정 1997.08.21>

제15조

제15조 <삭제 2006.05.19>

제16조

제16조 <삭제 2006.05.19>

제17조(사용제한)

제17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를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개정 1997.08.21, 2013.12.11.>1.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4. 신고 없이 연속 7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개정 2006.05.19>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가. <삭제 2006.05.19>나. <삭제 2006.05.19>다. <삭제 2006.05.19>라. <삭제 2006.05.19>마. <삭제 2006.05.19>바. <삭제 2006.05.19>사. <삭제 2006.05.19>1) <삭제 2006.05.19>2) <삭제 2006.05.19>3) <삭제 2006.05.19>4) <삭제 2006.05.19>아. <삭제 2006.05.19>1) <삭제 2006.05.19>2) <삭제 2006.05.19>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9. 제9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신설 2010.02.12>② 제1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청문)

제17조의2(청문)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2010.02.12, 2013.12.11.>

제18조(원상회복)

제18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08.21, 2006.05.19>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 시장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05.19>② 시장관리인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이를 임명한다. 다만, 강진읍 상설시장관리는 시장사용 자체조직의 대표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이 된다.③ 시장관리인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사용료 징수 및 시장시설관리, 주변환경정화, 현장민원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02.12>

제20조(자체조직)

제20조(자체조직) 사용자 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경비, 화재예방 및 상호 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규범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장관리비용의 계상)

제21조(시장관리비용의 계상) 군수는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06.05.19>

제22조(식품위생)

제22조(식품위생) 시장점포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6.05.19, 2010.02.12, 2013.12.11.>

제23조(위생관리)

제23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점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2006.05.19, 2010.02.12>

제24조(취사제한)

제24조(취사제한) 삭제<2016.3.31.>

제25조(소방시설)

제25조(소방시설)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장간, 음식점, 그 밖에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개정 2013.12.11.>

제26조(휴시 및 개시)

제26조(휴시 및 개시) 군수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시 및 개시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제27조(거주의 금지)

제27조(거주의 금지) 삭제<2016.3.31.>

제28조(점포의 배열)

제28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05.19>

제29조(노점의 설치)

제29조(노점의 설치) 군수는 시장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제30조(판매의 제한)

제30조(판매의 제한) 군수는 시장내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2006.05. 19>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제31조(야간경비)

제31조(야간경비) 군수는 시설의 보호와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야간경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삭제 2017.10.18.>

제33조

제33조 삭제<2023. 7. 13.>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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