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

구 분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자연재난1. 호우·태풍· 주택침수주택과, 하수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 하천제방 유실 및 지천범람하천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 산사태, 가로수 유실공원녹지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 하천 둔치주차장 차량 유실교통과
자연재난1. 호우·태풍· 도로시설물 파손도로관리과
자연재난2. 대설·한파· 주요도로 제설도로관리과
자연재난2. 대설·한파·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농정과
자연재난3. 지진, 지진해일, 4. 화산, 5. 낙뢰, 6. 가뭄3. 지진, 지진해일, 4. 화산, 5. 낙뢰, 6. 가뭄안전담당관
자연재난7. 황사7. 황사기후에너지과
자연재난8. 적조8. 적조축수산과
사회재난9.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건축물 사고9.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건축물 사고건축과
사회재난10. 공동주택 사고10. 공동주택 사고주택과
사회재난11. 도로시설(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사고11. 도로시설(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사고도로관리과
사회재난12. 학교 및 학교시설 사고12. 학교 및 학교시설 사고교육청소년과
사회재난13. 청소년시설 사고13. 청소년시설 사고교육청소년과
사회재난14. 어린이집 사고14. 어린이집 사고보육과
사회재난15. 아동복지시설 사고15. 아동복지시설 사고여성가족과
사회재난16. 노인·장애인시설 사고16. 노인·장애인시설 사고노인장애인과
사회재난17. 공연장 및 체육시설 사고17. 공연장 및 체육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체육과
사회재난18. 전통시장 사고18. 전통시장 사고일자리경제과
사회재난19. 승강기 사고19. 승강기 사고기후에너지과
사회재난20. 산업시설 인적 사고20. 산업시설 인적 사고일자리경제과
사회재난21. 국가유산 시설 사고21.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사회재난22. 대형광고물 사고22. 대형광고물 사고클린도시과
사회재난23. 각 관리시설 사고23. 각 관리시설 사고관련부서
사회재난24.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24.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기후에너지과
사회재난25. 주유소·석유판매업소 사고25. 주유소·석유판매업소 사고기후에너지과
사회재난26. 하천 환경오염 사고26. 하천 환경오염 사고환경지도과
사회재난27. 하천 녹조27. 하천 녹조환경과
사회재난28. 의료장례시설 사고28. 의료장례시설 사고노인장애인과
사회재난29. 공중위생시설(숙박·목욕시설) 사고29. 공중위생시설(숙박·목욕시설) 사고식품위생과
사회재난30.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30.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환경지도과
사회재난31. 대기 환경오염 사고31. 대기 환경오염 사고환경지도과
사회재난32. 상·하수도 시설 사고32. 상·하수도 시설 사고수도과 하수과
사회재난33. 지하철 사고33. 지하철 사고철도과
사회재난34. 항공기 사고34. 항공기 사고교통과
사회재난35. 도로 교통사고35. 도로 교통사고도로관리과 교통과
사회재난36. 산불36. 산불공원녹지과
사회재난37. 가축질병37. 가축질병축수산과
사회재난38. 감염병38. 감염병감염병관리과
사회재난39. 정보통신 사고39. 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과
사회재난40. 보건의료 사고40.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사회재난41. 식용수 사고41. 식용수 사고수도과
사회재난42. 전력 사고42. 전력 사고기후에너지과
사회재난43. 육상화물운송 사고43. 육상화물운송 사고대중교통과
사회재난44. 공동구 사고44. 공동구 사고도로관리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2.9., 2023.4.12., 2024.10.2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대책본부장시장
차 장부시장
통 제 관 (담 당 관)안전담당관
실 무 반안전담당관, 재난 예방·대응 핵심부서 및 읍·면·동
구 분주요업무와 역할
재난안전 상황관리○ 재난안전 종합상황의 관리ㆍ총괄 및 조정 ○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재난 대응ㆍ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본 부 장시장
차 장부시장
통 제 관 (담 당 관)안전담당관
실 무 반실 무 반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안전상황근무자 안전담당관
재난 예방·대응 핵심부서 및 읍면동재난별 예방·대응 핵심부서 및 읍·면·동
유관기관지원반유관기관
구 분주요업무와 역할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ㆍ총괄 및 조정 ○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재난 대응ㆍ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 호우ㆍ태풍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발령 시 상황관리 실태 확인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재난 대응부서 및 읍면동○ 사전예찰 및 사전예방조치 ○ 집중관리 대상지역ㆍ시설 등에 대한 현장상황관리 실태 확인 ○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유관기관지원반○ 소관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2.9., 2023.4.1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상시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 발표 시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다. 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자는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사전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 태풍·호우·대설 예비특보 발표 시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난 예방·대응 부서 및 읍면동 근무자는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3]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본 부 장시장
차 장부시장
통 제 관 (담 당 관)안전담당관
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총9+α명
상황관리 총괄반 (2+α명)안전담당관(2+α)
협업기능별 실무반(7+α)건설도로과(1+α), 도로관리과(1+α), 농정과(1+α), 축수산과(1+α), 공원녹지과(1+α), 건축과(1+α), 하수과(1+α)
유관기관지원반(β)유관기관(β)
본 부 장시장
차 장부시장
통 제 관 (담 당 관)안전담당관
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총19+α명
상황관리 총괄반 (2+α명)안전담당관(2+α)
협업기능별 실무반(14+α)문화예술과(1+α), 기후에너지과(1+α), 건설도로과(1+α), 도로관리과(1+α), 농정과(1+α), 축수산과(1+α), 체육과(1+α), 공원녹지과(1+α), 복지과(1+α), 건축과(1+α), 하수과(1+α), 자원순환과(1+α), 클린도시과(1+α), 환경지도과(1+α)
유관기관지원반(필요시) (3+β)김포교육지원청(β), 김포소방서(1+β), 김포경찰서(1+β), 한국전기안전공사(β), 한국가스안전공사(β), 한국전력공사(β), 군부대(2+β), KT(β),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2.9., 2023.4.12.>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 태풍주의보, 호우주의보, 대설주의보 발효 시
 가. 비상1단계

 나. 비상2, 3단계 :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 발효시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별표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소장)○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주관부서의 장)○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67+α+β명총 67+α+β명총 67+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α) 재난안전상황실(1) - 상황근무자 안전담당관(2+α),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안전담당관(1+α),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행정지원반 (2+α)행정지원반 (2+α)- 행정과(1+α), 감사담당관(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50+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50+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50+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50+α)복지과(3+α), 정보통신과(3+α), 기후에너지과(3+α), 주택과(3+α), 수도과(3+α), 하수과(3+α), 공원녹지과(3+α), 도로관리과(3+α), 건설도로과(3+α), 교통과(3+α), 보건행정과(2+α), 자원순환과(3+α) 홍보담당관(2+α), 안전담당관(2+α)
유관기관지원반 (9+β)유관기관지원반 (9+β)유관기관지원반 (9+β)유관기관지원반 (9+β)김포교육지원청(1+β), 김포소방서(1+β), 김포경찰서(1+β),한국전기안전공사(1+β), 한국가스안전공사(1+β), 한국전력공사(1+β), 군부대(1+β), KT(1+β),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2.9., 2023.4.12.>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5]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업무와 역할

구 성구 성주 요 임 무
지휘부본부장김포시장이 되며,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지휘부차 장부시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지휘부통제관 (담당관)안전담당관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실무반1. 재난 상황 관리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실무반2.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실무반3. 긴급 통신 지원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실무반4. 시설 응급 복구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상수도,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학교시설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구 성구 성주 요 임 무
실무반5.에너지 기능 복구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실무반6. 재난 자원 지원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실무반7. 교통 대책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실무반8. 의료 및 방역 서비스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실무반9. 재난 현장 환경 정비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실무반10. 자원 봉사 관리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실무반11. 사회 질서 유지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실무반12. 수색・ 구조・구급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
실무반13. 재난 수습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8.2.9., 2023.4.12.>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황관리 총괄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협업기능별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

구 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구 분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
상 황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 황 총 괄 반상황관리팀◦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상 황 총 괄 반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재난안전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대책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 업 기 능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협 업 기 능3. 긴급통신 지원기능◦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협 업 기 능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협 업 기 능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협 업 기 능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협 업 기 능7. 교통대책 기능◦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협 업 기 능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협 업 기 능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협 업 기 능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협 업 기 능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협 업 기 능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협 업 기 능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7]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

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 총괄조정관차장대책 본부장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복무관리관계기관 파견요구○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 (제3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7.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책본부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8. “예방”이란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대응”이란 재난에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유관기관간의 협조·지원, 응급복구(피해발생 즉시 임시로 복구하는 것)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11.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3.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4. “현장책임자”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개정 2018.2.9>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대책본부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을 하고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9.3.,2020.12.31.,2023.4.12., 2025.12.31.>4. 통제관은 해당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신설 2023.4.12.>5.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관리·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의 재난관리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자연재난대책기간2. 사회재난대책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통제관·총괄조정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2.>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준비단계: 재난안전과장이 통제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9.3.,2020.12.31.,2023.4.12., 2025.12.31.>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국·소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2.>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반의 근무)

제8조(실무반의 근무)①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실무반 편성을 결정할 경우 실무반으로 편성된 직원은 지체 없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② 실무반 근무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첫 근무자는 기상특보 발령시간부터 해제될 때까지 근무한다. 다만, 기상특보상황이 특보발령일 다음 날 오전 9시를 넘어서 계속될 경우 오전 9시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한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2.9>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부서의 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3.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와 소속 기관 간 업무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상황실 및 통합지원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안전상황실 및 통합지원본부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2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1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수습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도로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조제목 개정 2018.2.9>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9>② <삭제 2018.2.9>③ 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⑤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5조(매뉴얼 활용 등)

제15조(매뉴얼 활용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18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기능ㆍ구성 등)

제18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기능ㆍ구성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29.>1. 별표 1의 해당 재난 관련 국ㆍ소장 및 부서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2.29.>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3.12.29.>]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9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2.9>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2.9>

제22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2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10.23.>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단,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7. 홍수,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등)

제23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지원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에너지 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교통대책지원반, 의료·방역지원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부여시 재난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24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25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26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

제27조(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2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29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현장 통제)

제30조(재난현장 통제)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31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③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32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3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33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4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3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제23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부여2. 제25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3. 제27조에 따른 재난현장 교통통제 요청4. 제3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5. 제31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6. 제33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7. 제34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7조(평가 및 포상)

제37조(평가 및 포상)① 대책본부장은 제15조2항에 따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38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개정 2022.9.21., 2023.12.29.>

제39조(사무의 전결사항)

제39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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