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별□남 □여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그 밖의 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주택유형□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지 원 대 상 자우선지원 해 당□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독거노인 □ 노후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독거노인 □ 노후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독거노인 □ 노후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독거노인 □ 노후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독거노인 □ 노후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독거노인 □ 노후 주택 거주
지원요청 시설지원요청 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소화기(세대별, 층별)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소화기(세대별, 층별)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소화기(세대별, 층별)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소화기(세대별, 층별)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소화기(세대별, 층별)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김포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인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노후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김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4.10.23.>

제5조(우선 지원)

제5조(우선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10.23.][전문개정 2024.10.23.]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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