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25 시행 2024-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가로변 버스 정류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7.25.>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예시)

나. 버스 정류소 안내표지판(예시)
 

 

 다.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예시)

라.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안내표지판(예시)

 
마. 가스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및 주유소 안내표지판(예시)

2. 안내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문장(紋章), 도시브랜드, 로고 등)을 표기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안내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개정 2024.7.25.>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가로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정류소(안내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개정 2024.7.25.>3. 도면4.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한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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