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방 문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 장 경 비(천원)출 장 경 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6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출장경비
 (단위:원)

 ※ 원단위로 환산 시 적용한 환율 기재
4. 출장효과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 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7조 관련)
1. 출장 목적 및 필요성
 가.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시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출장을 우선으로 허가
 ※ 단순목적의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지양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1)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나.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가.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 경비 산출·지급 여부
 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1)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2) 용역, 도급,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
 ※ 사업특성 상 현지 조사 또는 공장검사 등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별표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제16조 관련)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방문국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또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제18조 관련)

 *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일자(귀국 후 20일 이내)
 ** 허가부서의 장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나 그 밖의 직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다만, 수행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 외국정부 또는 국내 타 기관 및 단체로 파견되는 경우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장의 변경에 대한 허가 또한 같다). 다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재외공관 협조사항 사전 협의)

제4조(재외공관 협조사항 사전 협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출발 40일 전까지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공무원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허가부서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허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허가신청)

제6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국 30일 전까지 허가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표 1)2. 기본계획 방침문3. 항공운임증명서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7조(심사내용 및 기준)

제7조(심사내용 및 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1.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필요성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4. 공무국외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5.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적정성

제8조(신청서류의 보완)

제8조(신청서류의 보완)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등이 미흡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

제9조(출장의 변경)

제9조(출장의 변경)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통보받은 공무원등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중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ㆍ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회)

제10조(심사위원회)① 공무원등의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실장, 당연직 위원은 각 국 국장 및 감사 부서의 장이 된다.④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등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위촉직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2.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그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제10조의2(임기)

제10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사망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제10조의5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4(수당)

제10조의4(수당) 위촉직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6.>

제1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대상)

제11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1.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1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2.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하고, 시 산하단체의 임직원, 타 기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인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무국외출장의 경우3.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부담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12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궐위, 사고 또는 공무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허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및 심사)

제13조(회의 및 심사)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안건을 허가권자에게 건의한다.

제14조(관계인의 출석)

제14조(관계인의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5조(소양교육 및 준수사항 등)

제15조(소양교육 및 준수사항 등)① 허가부서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출장 대상자의 국외출장 경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출장자 수칙을 전자문서 내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에서 열람ㆍ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인 공무원등은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허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제16조(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등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항공권 등 국외출장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와 함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시장은 공무원등이 대북ㆍ통상업무 및 외교관계 등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의 귀국 후 14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업무의 발전 및 국외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제17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등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6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접수ㆍ등록 등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9조(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제19조(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20조(기타)

제20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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