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당 지급 기준

구 분정 액 수 당 (기준 : 월)
지휘자1,300,650
단무장1,040,520
반주자936,470
구분뮤지컬 오페라정기·기획연주회 외부초청공연
지휘자250,000200,000
단무장150,000130,000
반주자150,000130,000
근무 기간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4년 미만4년 이상 6년 미만6년 이상 8년 미만8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2년 미만12년 이상비 고
지급액040,00070,00090,000110,000130,000150,000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단원에게 2년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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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당 지급 기준
1. 정액수당(2023년 기준)
 (단위 : 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하여 지급
2. 공연수당 
 (단위 : 원)

3. 경력수당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위해촉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직책위촉일해촉해촉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직책위촉일해촉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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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위‧해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응시원서

응시 번호※ 응시자 미기재성명성명성명사 진 3.5×4.5㎝ (반명함판)
응시 분야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 진 3.5×4.5㎝ (반명함판)
모집 구분□ 신 규 □ 재 위 촉□ 신 규 □ 재 위 촉□ 신 규 □ 재 위 촉□ 신 규 □ 재 위 촉□ 신 규 □ 재 위 촉□ 신 규 □ 재 위 촉□ 신 규 □ 재 위 촉□ 신 규 □ 재 위 촉□ 신 규 □ 재 위 촉사 진 3.5×4.5㎝ (반명함판)
주소연락처
주소e- mail
해당 분야 경력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
해당 분야 경력~~~
해당 분야 경력~~~
해당 분야 경력~~~
수상 경력
수상 경력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성명성명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시 번호※ 응시자 미기재※ 응시자 미기재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시 분야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사 진(2) 3.5×4.5㎝ (반명함판)
모집 구분□ 신규 □ 재위촉□ 신규 □ 재위촉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사 진(2) 3.5×4.5㎝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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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응시원서

(뒤)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단지원서

접수 번호※ 응시자 미기재※ 응시자 미기재성명성명사 진 (3.5cm×4.5cm)
접수 번호※ 응시자 미기재※ 응시자 미기재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3.5cm×4.5cm)
주소사 진 (3.5cm×4.5cm)
연락처휴대전화(본인)휴대전화(본인)휴대전화(본인)휴대전화(본인)휴대전화(본인)휴대전화(본인)휴대전화(보호자)휴대전화(보호자)휴대전화(보호자)휴대전화(보호자)사 진 (3.5cm×4.5cm)
연락처사 진 (3.5cm×4.5cm)
학교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성별성별
주요경력※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 없으면 빈칸 / 부족시 별지 작성
응시 곡명
지원 분야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① 소프라노( ) ②메조 소프라노( ) ③ 알토( )
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
보호자 성 명보호자 성 명관 계관 계연락처연락처
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상기 지원자의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모집 응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남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단지원서

(뒤)

[별지 제4호서식]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출연 신청서

출연요청 예술단출연요청 예술단□ 시립합창단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행 사 명행 사 명
신청자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자주 소
행사내역일 시장 소장 소인 원
행사내역내 용
행사내역목 적※ 공익목적 또는 자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익목적 또는 자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익목적 또는 자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익목적 또는 자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익목적 또는 자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익목적 또는 자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익목적 또는 자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청사항요청사항
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출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립예술단 출결상황부

종별출결상황출결상황출결상황사유확인확인
종별부터까지사용 시간사유단무장지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시립예술단 출결상황부
소속: 성명: (서명)

※ 참고
종별: 휴가(지각, 조퇴, 외출 포함), 병가, 공가, 특별휴가, 초과근무, 대체휴무 등을 기재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지각‧조퇴‧결근은 잔여 휴가에서 삭감 처리하며 근무평정에 반영됨
2. “부터”와 “까지”란에는 년, 월, 일, 시, 분(30분 단위)을 기재한다.
3. 휴가의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4. 특별휴가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를 제출해야 함
5. 병가는 병가 일수가 연 3일 이하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연 4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증빙자료 미제출시 휴가 처리됨.
6. 참고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대행)

제2조(직무의 대행) 지휘자 또는 단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분야의 이동)

제3조(분야의 이동)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특정 성악 분야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휘자는 적임 단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분야를 달리하여 성악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단원의 위촉기간)

제4조(단원의 위촉기간)① 각 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석단원을 포함한 일반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평정시기)

제5조(평정시기) 평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평정 중 실기평정은 각 합창단의 의견을 들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평정방법)

제6조(평정방법)① 평정기준, 방법은 각 합창단의 의견을 들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② 공상 및 휴직,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평정의 평균점을 평점으로 한다.

제7조(수석단원 선정)

제7조(수석단원 선정) 합창단 지휘자는 평정결과에 따라 수석단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단원의 위ㆍ해촉)

제8조(단원의 위ㆍ해촉)① 단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위촉 또는 해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②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3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기본운영계획)

제9조(기본운영계획)① 각 합창단의 지휘자는 다음 연도 기본운영계획을 12월 31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 예산 상황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각 합창단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친 기본운영계획을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한다.

제10조(단원의 전형)

제10조(단원의 전형)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에 대한 전형은 단원의 위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② 예술단의 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일반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단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이 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정, 전형방법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한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공연 출연 및 출연료)

제11조(외부공연 출연 및 출연료)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술단의 출연을 요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단 출연 신청서를 행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 출연 신청을 받은 행사 관련 부서의 장은 신청 사항을 확인 후 예술단 담당 부서의 장에게 예술단의 출연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출연료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출연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수당은 임금협약에 따른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정액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③ 단원의 신규 위촉 및 해촉, 휴직, 복직 등의 이유로 수당을 일할계산할 때는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복무)

제13조(복무)① 합창단은 주 3회, 1회에 3시간 실시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2회, 1회에 3시간 실시한다.③ 연습에 필요한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합창단의 지휘자가 단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단무장은 단원의 출결을 관리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결상황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⑤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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