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사항영업의 종류[ ]식품운반업[ ]기타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신고사항영업의 종류[ ]식품소분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제과점영업
신고사항영업의 종류[ ]식용얼음판매업[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신고사항영업의 종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옹기류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신고사항영업의 종류[ ]유통전문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사항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신고사항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위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 11. (생략) 12.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2. 18.>

[별지 제2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대상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변경대상영업의종류영업의종류영업의종류영업의종류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시설 등시설 등
제출서류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 차. (생략) 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파.(생략)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2. 18.>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 <신설 2021. 2. 18.>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 비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8.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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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ㆍ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영업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2. 변경 영업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조치)

제8조(시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