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사항 |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
| 신고사항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